29회 줄탄핵, 같은 편 변호사들 배불리려? 이제 국민이 탄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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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31] 국민 세금으로 탄핵 장난질

공직자는 개인 돈으로 방어해야
기각돼도 변호사 비용 보전 없어
의원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법조계와 민주당 유착 가능성 커
세금으로 일감 몰아주기 활용해
이제 국민이 의원들 탄핵시켜야

▲관련 보도 화면. ⓒTV조선
▲관련 보도 화면. ⓒTV조선

대한민국에서 탄핵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이며,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탄핵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치적 무기로 활용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국회와 탄핵당한 공직자 사이 법적 방어권 보장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다.

첫째,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탄핵 소송을, 공직자는 개인 돈으로 방어해야 하는 불공정한 현실

현행 제도에서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은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탄핵당한 공직자는 모든 법적 방어 비용을 100% 개인 부담해야 한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문제다.

탄핵이란 개인 비리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그런데 탄핵소추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탄핵당한 공직자는 무죄 판정을 받더라도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법리적으로 모순이다.

둘째, 탄핵소추는 무죄 추정 원칙을 무너뜨리고 공직자의 방어권을 침해해

현행 탄핵제도는 피탄핵자의 무죄 추정 원칙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될 경우, 변호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경우, 설령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피탄핵자가 모든 법적 방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들은 무려 29명의 공직자를 탄핵했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탄핵을 ‘방탄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견제 수단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법적·정치적 보호를 위한 방패로 탄핵을 남용하는 전형적 사례다.

셋째, 탄핵이 기각되어도 국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9번의 줄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외교적 비용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은 국민 혈세로 이를 메워야 한다.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방탄 국회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현행 탄핵 제도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기각 이후 피탄핵자가 입은 손해나 법적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될 소지를 높이고, 특정 성향 변호사들이 국회로부터 거액의 변호 비용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즉 탄핵소추 과정에서 특정 법조계(주로 진보 성향 변호사 그룹)와 정치권 간 유착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 세금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탄핵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개혁 필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핵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1)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도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법적·도덕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탄핵 기각 시 국회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2) 탄핵 절차에서 피탄핵자의 변호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3) 탄핵소추를 남용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핵소추가 정당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경우, 국회의원 개인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탄핵 제도는 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유물로 삼아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방탄 탄핵’을 국민이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심판해야 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피청구인에게 삿대질하며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야당 대표를 쳐다본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는 사례를 통해, 탄핵이 얼마나 황당하게 남용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핵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탄핵 기각 시 국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개혁이 필요하다. 탄핵 제도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에서 운영돼야 하며, 특정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구조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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