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 서울행정법원 앞 규탄집회
“공공주택특별법 보상 독소조항 개정을
3기 신도시 수용주민 등 재산 피해 심각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대책 마련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3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규탄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보상 지연 대책도 없는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발표를 비판하고,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및 토지보상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 인천 등 공공주택지구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대표 및 주민, 공전협 자문사인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임채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보상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보상 지연으로 발생하는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섬으로써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개발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나서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에 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후의 가격 격차가 엄청나기 마련“이라면서 “문제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그 격차가 너무나 커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며, 수용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제도 등 주민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공전협 전국 95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원주민과 가족, 토지주를 대표해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공전협 입장문>에서 ‘헌법의 정당 보상에 부합되도록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첫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거나 공익사업 변환을 통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 진행을 요구한다.
둘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향후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연 12%)을 부가하여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보상을 실시하면 토지보상평가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평가 가격 시점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할 것’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이밖에도 토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또는 개발방식의 변경, 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사업지구별 소통창구 개설, 공공주택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공전협은 지난 5년 여간 불합리한 세법 개정, 특히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개정을 촉구해온 가운데, 공전협의 노력으로 지난 2025.02.27.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강준현 의원/대표발의)을 통과 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보다 5%씩 상향, △현금 보상시 기존 10%에서 15%로, △채권보상시 15%에서 20%로 , △장기보유채권(3년 이상)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시 40%에서 4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