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및 거짓 사건 급증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때문
파키스탄에서 범죄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기독교인들을 신성모독 혐의로 거짓 고발했던 고등법원 판사가 사임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라호르고등법원(LHC)의 쵸드리 압둘 아지즈(Chaudhry Abdul Aziz) 판사는 3월 6일(이하 현지시각)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대통령 앞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2016년 11월 LHC 판사로 임명됐다.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기독교인의 변호를 맡아 온 일부 변호사들은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모닝스타뉴스(MSN)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판사로부터 소송 진행 중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무슬림 변호사는 “아지즈 판사는 사임하기 불과 며칠 전, 신성모독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NCHR) 보고서를 근거로 한 모든 불리한 조치에 대해 집행유예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타하푸즈-칸탐-이-나부와트(Tahaffuz-i-Khatam-i-Nabuwwat) 포럼’(예언자의 최종성 보호 운동) 임원인 사지드 이쿠발 나샤리(Sajid Iqbal Lashari)는 아지즈의 법정에서 NCHR 보고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신성모독 사건에 대한 적법 절차 준수가 부족하며, 여러 단계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NCHR 보고서는 인권부를 통해 경찰 특수부, 정보국, 법무부, 내무부, 연방수사국(FIA)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JIT)을 구성해 신성모독 사건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불법 체포 또는 뇌물 요구와 관련된 FIA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며, 여러 신성모독 사건의 배후에 있는 민간단체 및 개인 원고에 대한 FIA의 관대함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무슬림 변호사는 CDI-MSN과의 인터뷰에서 “아지즈 판사가 물러나야 했던 이유는 파키스탄의 노골적인 인권 침해,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거짓 모독 사건이 급증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파키스탄의 시민-군부 조직에 가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가 신성모독 사업단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파키스탄 당국이 금지한 웹사이트인 팩트 포커스의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아지즈 판사는 신성모독 사업단의 주모자로 알려진 라오 압둘 라힘(Rao Abdul Rahim) 변호사와 함께 오랫동안 신성모독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었다.
팩트 포커스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2012년 8월 이슬라마바드의 11세 기독교인 소녀 림샤 마시(Rimsha Masih)에 대한 신성모독 소송을 조작하는 데 연루됐다. 이 보고서는 “사법 조사에서 림샤에 대한 소송이 전적으로 거짓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지즈는 4년 만에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무슬림 용의자 아메드 사티(Ahmed Satti)의 신성모독 사건을 인용해 “많은 신성모독 관련 사건이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아지즈에게 배정됐다. 아지즈가 사티의 보석을 최종적으로 기각하기 전, 불필요하게 4개월 동안 보석 기각 명령을 보류했고, 결국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청원인을 주장된 범죄와 연결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4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IHC)의 바바르 사타르(Babar Sattar) 판사는 FIA의 사이버범죄 부서에서 악의적이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파키스탄 형법(PPC)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한 업무를 중단하고 전자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만 집중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