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이 24일 한덕수 대행의 탄핵 기각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금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는 탄핵 기각 사유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기준선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금번 판결로 민주당과 야권의 줄탄핵 시도야말로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반헌법적 선동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한덕수 대행은 조속한 업무 복귀로 야권의 무리한 국정 브레이크에 유명무실해진 외교 채널을 복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만이 남았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계엄 이후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복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