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공회 학교서 “동성애는 죄” 가르쳤다 해고된 교사, 2심도 패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글로디스 레제르 교사. ⓒ크리스천 컨선 제공

▲글로디스 레제르 교사. ⓒ크리스천 컨선 제공

영국에서 기독교적 신념 때문에 친동성애 교육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한 교사가 고등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영국의 고등법원 베벌리 랭(Beverly Lang) 판사는 3월 20일(이하 현지시각) 글로디스 레제르(Glawdys Leger·44) 교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레제르는 켄트주 브롬리에 있는 영국 저스티스 주교 성공회 학교(Bishop Justice Church of England School)에서 12년간 현대어를 가르치다가, 지난 2022년 5월 해고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레제르 교사는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된 토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그녀의 발언을 메모하고 녹음한 후 “레제르 교사의 발언이 학생들에게 불편함과 괴로움을 줬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교는 이후 레제르를 교육규제기관(TRA)에 신고했고, 2023년 12월 TRA는 그녀의 ‘용납할 수 없는 직업적 행위’에 대해 유죄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교직을 무기한 금지하지는 않았다.

TRA는 “교육부 장관은 우리의 권고를 고려했으며, 금지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며 “이 결정의 세부사항은 교사 기록에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고등법원의 랭 판사는 그녀의 사건을 기각하는 명령에서 “TRA의 결정은 그녀의 용납할 수 없는 직업적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비례적인 제재”라고 밝히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레제르는 고등법원에서 “나의 발언에는 더 많은 맥락이 필요하며, 이번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개인이자 교사인 내게는 ‘학교가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랭 판사는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숙고한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2년 후에는 공개 열람(기록)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레제르의 발언은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지만, 관용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고통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녀를 변호해 온 기독교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레제르 교사는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을 깊이 아끼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나타난 관용과 희망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했다”며 “이 때문에 그녀는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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