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헌재 판결은 모든 논란의 종착지 돼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이념 편향성 불신 벗어나는 공정성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3월 20일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송경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3월 20일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송경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은 24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국민의 재판관 이념 편향성 우려와 불신에서 벗어나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국가의 운명에 직결된다”며 “모든 논란의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7일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8일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통한 52일간의 불법 구속에서 윤 대통령은 풀려났다”며 “이는 탄핵정국에 새로운 반전을 일으켰고, 헌재 내부 평의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힘을 얻고,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 중심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은 안도의 숨을 쉬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의 지속성”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 존재인 만큼,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재판관들 가운데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이념을 떠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샬롬나비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전력과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등 편향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의 헌재 진입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권이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헌법에 담긴 정신에 따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검찰 조서와 같은 신빙성 논란이 있는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며 “이영림 검사장의 ‘헌재는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내부 비판은 헌재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 없는 심리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헌재는 법리로 돌아가 국민의 우려를 씻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샬롬나비는 최근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도 주목하며 “자유 수호 학생 단체가 주도하는 반탄핵 시국선언이 총신대, 장신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20·30세대의 탄핵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헌법정신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하며, 이념을 벗어난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 “광화문 집회와 국가비상기도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로 참여하고 기도하자”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전문] 헌재의 탄핵 선고 판결을 기다리면서

헌재는 국민의 재판관 이념편향성 우려와 불신에서 벗어나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
헌재의 판결은 국가의 운명에 직결된다. 헌재의 판결은 모든 논란의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

지난 3월 7일 중앙지법 지귀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8일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통한 52일의 불법 구속에서 윤 대통령은 풀려났다. 이로 인하여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구속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판결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석방 판결은 2월 25일 헌재에서 정한 대통령의 최종변론과 국회 측의 변론이 끝나고 헌재의 평의가 진행된 후, 온 국민이 헌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탄핵정국에 대통령의 무죄와 탄핵의 정당성이 힘을 얻도록 하여 그동안 인용 각본으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는 내분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보수성향의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이 힘을 얻게 되고, 이어 중도 보수성향 조한창,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이 주도하는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 때문에 최종 선고는 임기가 끝나는 두 재판관의 퇴임 후 보다 중립적인 재판관의 선임 후에 하기를 바랐으나 헌재 심판은 일방적으로 연구관들이 짜논 각본대로 심리 일정을 진행해 왔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이의 제기 발언권까지 묵살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다. 탄핵 심판의 본질은 신속성이 아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의 지속성이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감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전원 일치로 기각된 것은 헌재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국민은 사법부와 헌재의 불공정 진행과 이념 편향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희망은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분들에게 국민은 국가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결정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샬롬나비는 헌법정신과 양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뢰 속에서 다가오는 최종 판결이 이념을 떠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음 견해를 표명한다.

1. 헌재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이 우려된다. 이들은 정치와 이념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최종 판단해 주기 바란다.

탄핵을 심리하는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중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만 3명이 있어 헌재 내부에서도 “더 모양이 안 좋아”라는 비판이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헌재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국가적인 중요시기에 헌재는 좌 편향되지 말고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한 2030세대들의 증가하는 탄핵 반대 지지를 경청하고 근본적인 사고 전향을 해야 한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으로 극좌파에 속한 자(김일성주의자 신영복 추종자이다. 유엔군의 북침통일론 주장, 천안함 사건 이 발생하자 북한에 지원을 늘리자는 주장)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심판 일정을 비청구인측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신속 재판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심판 진행 중 청구권인 편을 들어 피고인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서 “증언거부권을 방해”하여 직권남용을 했다고 고발당했다. 이런 사람이 헌법 수호자요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이 될 수 있는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35억 주식 거래자이며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관련 재판에 관여하여 공직자 윤리성 위배 지적을 받았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그의 남편도 권순일 판사의 법무법인 동료로서 사법 카르텔에 속하고,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도 민변 임원으로 윤 퇴진특위 부회장이다. 헌재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이 중대한 탄핵 결정을 끝내려고 서둔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계선 재판관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일한다. 그는 탄핵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측의 기피인물로 신청되었으나 현재에서는 거부하였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 또는 자진사퇴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확정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헌재 직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은 1987년 결성된 계급 혁명을 추구하는 반체제 조직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도권에 들어온 그는 전향한 다른 운동권처럼 생각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공산 혁명을 신봉했던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까지 임명될 경우,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헌재 구성원 9명 중 5명이 되어, 헌재의 이념 편향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전체 판사의 5%도 안 되는 특정 집단이 헌재의 40%를 차지했으니 정상이 아니다. 편향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요청과 이에 불응한 최상목 부총리 및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3월 21일)되었다. 이는 30번째 줄탄핵으로 야(野) 5당의 대통령탄핵을 비롯한 관료들 탄핵이 정치탄핵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온라인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인민민주주의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도는 이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보여준 29개 탄핵을 하여 의회 폭력을 한 전체주의적 행태, 4.3 제주사태나 5.18 광주 민주화 사태 등에 대한 자유 민주 체제를 무시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 헌재는 동료 검사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서 작심 비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헌법 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한다. 증거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해도 증거 능력 여부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뿐 아니다.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등 증인 신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10차까지만 허용했다. 국가 대통령 탄핵심리가 졸속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림 검사장은 “헌재 또한 불법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3. 헌재는 법리 판결로 돌아가 국민의 이념 편향성 재판 불공정 우려를 씻어주기 바란다.

증인 신문 시간을 초시계로 제한하는 건 웃음거리다. 시간에 쫓겨 준비한 질문을 하느라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공무원 징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고려하면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국헌 문란으로 따지면 29번 줄 탄핵에 4조가 넘는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비상계엄령이 폭동의 요소를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 고작 200명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동원됐다.

헌법학 최고권위자 허영 교수에 의하면 국가긴급권의 과잉 행사인데, 이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 없다고 한다. 그는 비상계엄령의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으며,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본다.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인데, 내란죄가 빠졌고, 중앙지법의 구속취소와 석방 이후 탄핵 심리는 인용보다는 각하나 기각으로 결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혼란은 사법부의 이념과 정파에 따른, 흔들림과 쏠림 때문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결정할 헌재에서는 ‘국민만 바라 보겠다고 하였다.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제 모든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권이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혹은 자신의 이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헌법에 담겨 있는 대로, 헌법의 정신과 권리가 지켜지고, 정당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 주기바란다.

4. 대학가에는 '자유 수호' 학생 단체가 주도하는 "反탄핵" 시국선언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 수호' 학생 단체가 주도하는 대학가 "反탄핵" 시국선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연세대, 17일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와 이화여대, 숭실대, 연세대, 총신대, 백석대, 3월 12일 장신대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였다. 이번 반탄핵 운동이 처음에는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선언으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여기에다 특히 20대 30대 세대들의 탄핵 반대는 52%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헌재의 판단은 한편으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는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재판관 개인의 정치 성향까지도 배제하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기 바란다.

5. 헌재 결정은 나라의 운명을 가름질 한다. 재판관들의 결정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현재 재판관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선고에는 4:4의 판결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도 이러한 재판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자기의 사적인 정치 이념 성향을 버리고 오로지 헌법과 국민의 소리를 따라서 판단하기 바란다. 헌재의 판단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나 정치적 이념을 제쳐놓고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법리적 판결과 그리고 정계선,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의 이념 벗어난 절차적 오류(중앙지법의 공수처 수사의 불법 선언)에 대한 법리적 판결을 기대한다.

6. 한국교회는 광화문 집회와 국가비상기도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로 참여하고 기도하자.

지난 2월 1일 부산역, 8일 동대구역, 15일 광주 금남로, 22일, 3월 1일, 8일, 15일, 22일 한국교회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그리고 전광훈 광화문 집회가 대통령 탄핵 반대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사상 유래없이 많은 시민들, 특히 2030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모여들어 탄핵 반대 열기를 점증시키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애국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인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하나님께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열려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념적 정치적 결정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종 판결하도록 촉구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비상 상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무마(撫摩)하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나라를 위하여 합심 기도를 하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겟세마네(Gethsemane) 동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눅 22:42).

2025년 3월 2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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