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36] 3.26 법난
허위사실 유포죄 무력화돼
정치인 거짓말, 처벌 포기?
거짓말 의견? 위험한 판례
법 아닌 정치적 고려 결정
우리법연구회, 李 구해내
대법, 법리 오류 바로잡길

법은 정의의 최후 보루다
법은 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이자 정의의 최후 수단이다. 아무리 정치가 타락하고 권력이 부패해도, 법만큼은 끝까지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공의의 집행자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런 기대와 원칙을 무너뜨렸다.
1심과 정반대로 뒤집힌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사법부, 법과 증거 대신 정치적 판단
판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정이 아니라 정치의 장에서 내려진 결론이다. “봐주기를 작정하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췄다”는 나 의원의 비판이 정확하다. 더구나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라는 지적은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공직선거법의 근간이 무너졌다
공직선거법의 본질은 유권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이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를 가장 큰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그 원칙은 무너졌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무력화됐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거짓말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법원이 ‘거짓말도 의견’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어쩌면 이런 인간 이하의 상식을 법이라 우기며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법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다니, 소름이 끼친다. 이를 어찌 법조인, 판사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실무 총괄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고, 골프도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인식’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거짓말조차 의견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최악의 판례를 만든 셈이다.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구조가 무너진 법리
대장동에서는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챙긴 민간업자가 존재하고, 백현동에서는 75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등장한다. 백현동의 4단계 종상향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등장한 뒤 이뤄졌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허가의 최종 책임자가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사실조차 외면했다.
편향된 재판부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법이 아닌 정치적 고려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배승희 변호사는 “정재오 판사는 과거 백현동 사건에서도 성남시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시간을 끌다 결국 패소를 확정시킨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재오가 이재명과 사건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예슬 판사는 법조계에서 '개딸 판사'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밝혔다. 이렇게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과연 공정한 판결이 가능했겠는가.
사법 카르텔 ‘우리법연구회’의 그림자
결국 사법부 내 진보 성향 법조 카르텔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가 또 한 번 이재명 대표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다. 법과 상식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이해관계가 움직인 판결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한 법조 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킨 ‘법조계의 하나회’라 불러 마땅하다.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 즉시 ‘우리법연구회’라는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정치가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의 분노, 국민의 울분을 대변하다
여기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손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이 무죄라고? 정의가 산산조각 났다. 대한민국은 이런 판사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니? 이재명이 국토부 협박에 대해 직접 언급을 안 했다고? 국감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과장되었지만 허위는 아니라니? 그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내용이 아니라고?"
"여보시오! 판사님들! 국민이 정말 개·돼지로 보이오?"
황 전 총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진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참담한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법치는 끝장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식의 판결이 반복된다면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는 물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까지 모두 무죄로 귀결될 수 있다.
이제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의원이 말했듯, 대법원은 3개월 내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백현동 발언이 단순한 의견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바뀌는 만큼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나 의원의 외침처럼,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절대 이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더 이상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법원 스스로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하수인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반드시 법과 정의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