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기독교인, SNS 게시물 때문에 구금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인권운동가 “신성모독 사업 집단’의 표적 됐을 수도”

▲파키스탄 펀자브주.  ⓒ순교자의소리

▲파키스탄 펀자브주. ⓒ순교자의소리

파키스탄에서 한 기독교인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게재된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파키스탄연방수사국(FIA) 관계자들은 지난 3월 17일 펀자브주 라호르의 무갈푸라에서 아르살란 길(Arsalan Gill·24)을 체포한 뒤 구금했다.

가톨릭 신자인 아르살란 길의 가족은 그가 페이스북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됐다는 소식을 그날 밤 늦게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동생 술레만 길(Suleman Gill)은 “FIA 관계자는 그날 밤 형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길은 CDI-모닝스타뉴스(MSN)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날 오전에 형을 잠깐 만날 수 있었다. 형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페이스북의 두 그룹에 추가했고, 공유된 콘텐츠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FIA는 아르살란 길을 파키스탄에서 널리 오용되고 있는 신성모독법의 여러 조항에 따라 기소했는데,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295-C조가 포함됐다. 그는 또한 종교 간 종파적·인종적 증오를 조장하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시스템이나 장치를 통해 정보를 준비 또는 배포한 혐의에 최대 징역 7년형을 내리는 2016년 파키스탄 전자범죄법 제11조에 따라 기소됐다.

인권운동가들은 아르살란 길이 ‘신성모독 사업 집단’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펀자브 경찰 특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 웹사이트를 이용해 수백 명의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온라인 신성모독 사건에 거짓으로 연루시켰다. 

라자르 알라 라카(Lazar Allah Rakha) 변호사는 “FIA 사이버범죄본부 산하 신성모독방지부서에서 등록한 모든 사건의 경우 수법은 동일하다”며 “이 부서는 이슬람 변호사와 활동가들과 공모해, 무고한 청소년들을 거짓 신성모독 사건에 연루시켜 돈을 갈취하고 신성모독법률을 노골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다른 이해관계를 위해 변호하고 있다”고 했다.

술레만 길은 “아버지는 일용 노동자로 일하고, 형과 저는 청소부로 일했다. 우리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가족의 일상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형의 석방을 위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추진할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슬라마바드고등법원은 2월 2일 파키스탄 정부에 FIA와 이슬람 성직자 간 공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이 공모로 지난 2년 동안 기독교인을 포함한 4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거짓 신성모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즈 이샤크 칸(Ejaz Ishaq Khan) 판사는 “위원회에는 은퇴한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판사, 은퇴한 FIA 고위 간부, 공익에 기여한 업적을 알고 이를 실천한 깨달은 학자와 정보 기술 분야의 고위 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며, 이들이 위원회에 있다면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명령은 FIA가 온라인에서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한 100명 이상의 가족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내려졌다.

청원인들은 “‘신성모독 사업 집단’이 가족들을 속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공유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FIA가 등록한 최초정보보고서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2025년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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