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종교자유위, ‘종교 박해 난민’ 정착 지원 촉구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2025 연례 보고서 발표… 나이지리아 특별대사 임명 촉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지난 3월 25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2025년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종교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촉구하고, 나이지리아의 종교 자유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사 임명을 권고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USCIRF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종교 박해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USRAP) 및 기타 인도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어 “이것은 세계적으로 4,370만 명에 달하는 난민 위기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들 중 다수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나이지리아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보고서는 특히 미국 정부에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이지리아 및 차드 호수 지역의 종교 자유 침해 및 집단 학살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에 특별대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정부가 국제종교자유대사, 국가안보회의(NSC) 내 국제종교자유특별보좌관, 그리고 북한인권문제특별대사 등의 직책을 신속히 채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CPC로 지정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면제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기존 면제를 철회하거나 향후 CPC 재지정 시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SCIRF는 미국 국무부가 12개국(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CPC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하며,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베트남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시리아, 터키, 우즈베키스탄을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감시국목록(SWL)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알샤바브, 보코하람,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이슬람국가 사헬지부(ISSP), 자마트 나스르 알이슬람 왈무슬리민(JNIM) 등 7개 단체를 ‘특별우려단체’(EPC)로 재지정할 것을 권장했다.

▲2025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

▲2025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

보고서는 “2024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연방 및 주 정부가 종교적 동기를 가진 폭력 행위에 대해 방치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됐다. 특히 보코하람 및 ISWAP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특정 종교 해석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풀라니 민병대도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에 대한 나이지리아 보안군의 대처가 느려서 종교적 소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2024년 베트남에서는 국가가 종교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며, 독립적인 종교단체를 운영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구금·체포·투옥 및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정된 ‘종교 및 신앙법’과 2024년 3월 발효된 ‘제95/2023/ND-CP’ 법은 종교단체의 재정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광범위한 사유로 종교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샤리아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며, 이슬람 외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발표된 ‘도덕법’은 여성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고, 비이슬람 종교 행사 및 상징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차별이 증가했으며,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소속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반이슬람 및 반소수자 정서를 조장하는 혐의가 보고됐다. 이러한 혐오적 발언이 선거 이후에도 폭력 사태를 촉진했으며, 정부가 테러방지법과 외국인기부규제법을 활용해 인권단체 및 소수종교 활동가를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RF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종교 자유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박해받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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