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성중립 대명사 거부 교사에 벌금 약 6천만 원 강제 징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아일랜드성공회 학교의 에녹 버크 교사

▲에녹 버크.

▲에녹 버크.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의 일부인 4만 유로(약 6,380만 원) 강제 인출 명령을 내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웨스트미스에 있는 아일랜드성공회 학교인 윌슨병원학교의 교사인 에녹 버크(Enock Burke)는 현재 미납 벌금이 79,100 유로(1억 2,6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고등법원은 최근 은행에 7일 이내로 4만 유로를 버크의 계좌에서 법원 서비스 계좌로 이체하라는 강제 인출 명령을 내렸다.

버크는 2022년 8월 트랜스젠더 학생의 새 이름과 성중립적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가 가르칠 준비가 됐다고 계속 말하자, 학교 측은 그를 캠퍼스에서 쫓아내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했다.

그는 학교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후, 2022년 9월에 마운트 조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석방된 후 학교에 계속 나오다가 지난해 9월 이번에는 더블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올해 6월에 석방됐지만, 법원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버크는 8월 22일 새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학교에 나왔다가 3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버크는 계속해서 당국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그는 곧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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