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관계자, 재판서 관련 서류 제출 여부 거짓말”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공공택지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외에 서판교 지역 4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성남 분당에서 대장동 사건은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D건설의 D아파트의 경우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33가구 주민들은 오늘도 힘겹게 자신의 가정과 재산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이 주민들에 따르면, 서판교는 공공택지로 성남시가 감정 가격 이하로 할인된 가격으로 D건설에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했고, 여기에 D건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 가격을 산정(택지비+건축비)해 분양가격과 임대보증금을 명시했고, 이것을 성남시가 승인하면서 집주인이 부담하는 분양아파트인 경우 납부하는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물론 발코니 확장비를 임차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주택 가격을 공고하게 돼 있어 D건설이 산정하고 성남시가 공공택지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 사업 및 입주자 모집공고(안)를 성남시가 승인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고한 가격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됐기에 만일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이라면 당시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가격을 공고했어야 했지만, 당시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닌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D아파트 주민 33가정은 작년 10월부터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11월 초겨울부터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다.
이에 지난 11월 20일경 주민들은 처음부터 서판교 지역을 담당해 왔던 성남시 주택과 W과장과 시장 비서를 통해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시청 측의 제안을 받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청천벽력같이 들려온 소식은 성남시가 당초 감정평가 금액으로 승인된 아파트로 분양공고를 낸 것인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아닌 ‘감정평가’ 기준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분양공고가 나온 것이다.
주민들은 당초 약속대로 주변 시세 차익을 따르지만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자기신들이 재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로 어려움을 견뎌 왔는데, 시장 면담도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주민들은 시청으로 몰려갔고, 성남시가 지금이라도 승인을 취소하면 분양공고는 미뤄진다며, 자신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동주택과 담당 과정이 결정한 산정기준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요청서 등 관련 서류 6가지를 요구했지만 시청 측은 계속 발급을 미뤄, 결국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요청하게 됐고 7일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성남시청 공공주택과 담당 W과장은 출석하지 않고 주택과 직원 두 명이 참석해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탄로났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들이 성남시가 승인해 D건설이 분양공고를 내게 된 ‘감정평가’ 금액 산정 기준을 알고 싶어 서류를 요구했지만 발급을 해 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왜 이를 주지 않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시청 직원들은 “줬다,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판사는 받은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서류를 1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해 주민 A 씨는 “뒤돌아보면 사업 계획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성남시가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 검토도 하지 않고 승인을 했고, 이제 와서 총사업비 변경 사유를 건설사에 문의한 것”이라며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돼 택지를 건설사에게 15~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했고, 건축비도 일반주택 표준건축비보다 30%가 낮아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약 30% 저렴하게 건축하게 된 아파트”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 C 씨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일반 아파트도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데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 대비 시세 90%로 감정평가로 분양한다면 이것은 도둑 아닌가?”라면서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고 건축비도 30% 저렴하게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다른 주민 D 씨는 “D건설과 성남시 주택과 담당과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며, “주민이 시청에 서류 공개 청구를 하는 것도 무시하고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저런 행태를 보면, 특히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과 면담도 막고 있는 것인지 시장이 피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