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조력자살’ 법안 토론, 5월로 연기… 의원들, 수정안 검토 중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악용 소지 우려 여전

▲영국 런던 전경.  ⓒUnsplash

▲영국 런던 전경. ⓒUnsplash

영국에서 지난해 11월 2차 심의를 통과한 조력자살 법안에 대한 토론이 연기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제출한 킴 리드비터(Kim Leadbeater) 의원은 4월 25일로 예정됐던 법안 관련 토론이 3주 뒤인 5월 16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리드비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이슈와 관련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들은 위원회에서 수정안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차 심의에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많은 의원들이 “의학적 조력 자살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을 보고, 제안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위원회 단계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이 단순한 전문가 패널의 허가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런던 주교를 포함한 100명이 넘는 ‘신앙심 깊은 여성’들은 최근 “해당 법안이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학습 장애와 거식증 환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평가들은 제안된 안전장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드비터는 최신 법안을 지지하며 “위원회의 개정안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안락사 관련 법안을 더 크게 강화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CT에 따르면, 이스트본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자선단체 케어(CARE)의 대변인 및 정책 담당 이사인 캐롤라인 앤셀(Caroline Ansell)은 “이 법안과 관련해 500건이 넘는 수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았는지를 보여 준다. 지금도 이 법안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 몇 주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마련된 수정안이 위원회의 법안 지지자들에 의해 부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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