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치열한 투쟁의 현장”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인권단체 관계자, 현지 방문 후 “차별·제약·압박” 지적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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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전체 인구는 약 1억 1,100만 명으로, 그 중 90%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10%는 기독교인이다. 이집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다수 무슬림에 의해 심각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포스트(CT)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이하 국제 ADF)의 글로벌 종교 자유 법률고문인 리지 프랜시스 브링크(Lizzie Francis Brink) 변호사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고대 문명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매일 차별과 제약, 그리고 신앙을 숨기라는 압박 속에 있다”고 전했다.

직접 현지를 다녀온 브링크 변호사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문화적·역사적으로 위대한 국가이지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치열한 투쟁의 현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집트 남부는 극단주의 이슬람 정당인 살라피 알누르당(Salafi al-Nour)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으로, 기독교인들이 더욱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이 정당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돼 있으나, 여전히 지역 내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브링크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시골 지역일수록 고용 차별, 학교 내 괴롭힘, 성폭력, 폭탄 테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박해에 직면한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눈을 감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교회 신축 등 기독교 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이집트 정부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공식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개종자들은 국가 안보 당국에 의해 체포되거나 신성모독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등 이삼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밝혔다.

브링크는 예멘 출신 개종자인 압둘바키 압도(Abdulbaqi Abdo)의 사례를 소개했다. 압도는 2021년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의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돼, ‘테러 단체 가담’ 및 ‘이슬람 모독’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집트의 악명 높은 교도소를 전전하며 가족과 변호인의 면회도 제한받았고, 지난해에는 단식 투쟁과 의료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국제 ADF는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에 압도의 사례를 제소했고, 그 결과 그는 2024년 1월 석방돼 현재는 제3국으로 이주한 상태다. 국제 ADF는 그의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집트를 방문해 현지 기독교인과 변호인을 만난 브링크 변호사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차별적 법률, 폭력적 공격, 구조적 불의 속에서 끊임없는 압박을 받는다”면서 “헌법과 국제협약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심각한 도전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주는 용기와 회복력은 복음이 주는 소망의 살아 있는 증거다. 이번 방문을 통해 그 소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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