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위원회, 소수자 권리 기관 설립 승인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오픈도어선교회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오픈도어선교회

파키스탄 상원 인권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17일(이하 현지시각) 소수자 권리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해당 법안의 승인은 국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소수자 권리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소수자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헌법적 보장 및 안전장치의 이행을 평가하고 감독하며, 차별 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권고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원장과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 위원회는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모든 행위와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리가 설립하는 위원회는 각 주에서 소수민족 2명(여성 1명과 해당 주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 대표 1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연방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소수민족 위원 1명과 인권부, 법무부, 종교간화합부, 내무부에서 각각 21급 공무원 1명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힌두교인 3명(예약 카스트 2명 포함), 기독교인 3명, 시크교인 3명, 바하이교인 1명, 무슬림 2명, 이슬람이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1명, 피난민 신탁재산위원회 대표 1명, 지방 인권부 또는 소수민족 사무부 대표 1명, 이슬라마바드에서 온 소수민족 위원 1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수자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기관에 정보나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정보 또는 보고서가 해당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불만 사항의 ​​성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정보나 보고서도 요구하지 않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에서 “소수민족 국가위원회 위원은 30일 이내에 최종 후보로 선정되고, 위원의 최소 연령은 35세로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파르 상원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오늘은 소수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기독교인 칼릴 타히르(Khalil Tahir)와 힌두교인 다네시 쿠마르(Danesh Kumar) 소수당 상원의원은 “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신뢰를 줬다”고 전했다.

국가소수자위원회설립은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파키스탄의 다양한 소수자 공동체의 요구였다. 과거에도 수 차례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많은 경우 법적 지원이나 자율성이 부족해 그 효과가 제한됐다.

제안된 법안이 예상대로 통과돼 시행된다면, 법적 근거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소수자 집단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인구의 96%가 무슬림인 파키스탄은 2025년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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