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교회, 부지 확장 시도 제지되자 당국 상대 소송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법무부, 교회 측 지지 성명 발표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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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남침례회(SBC) 전 총회장인 J. D. 그리어(J. D. Greer) 목사가 이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밋교회(Summit Church)가 제기한 종교적 차별에 관한 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서밋교회의 홈스테드 하이츠 캠퍼스는 수년간 이스트 채플 힐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려 왔다. 이후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부지 확장을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을 했으나, 카운티는 이를 거부했다.

서밋교회는 카운티 측의 결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와 종교 토지 이용 및 시설 수용자법에 명시된 시민권을 침해했다며 “카운티가 교회의 구역 재지정 요청과 관련한 부지 계획을 승인하도록 명령을 내려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회 측은 고소장에서 “카운티 위원들이 채플 힐 캠퍼스 부지로 약 48,000㎡에 달하는 토지의 용도 변경 신청을 불법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카운티는 “구역 지정 결정은 주법에 따른 입법 행위이며, ‘종교 토지 이용 및 피수용자 법’(이하 RLUIP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방법원에 정부 면책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어수단을 들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 측 키스 E. 리처드슨(Keith E. Richardson) 변호사는 카운티의 소송 기각 동의안에 대한 18쪽 분량의 답변에서 “카운티의 구역 재지정 결정은 입법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RLUIPA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리처드슨은 “RLUIPA는 ‘개별 평가’에 법적 초점을 맞춘 것은 행정 결정을 검토할 때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법적 권한을 시사한다. 실제로 연방법원은 오랫동안 용도 변경 조치가 ‘한 개인을 특정하고 다른 개인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적 조치라고 판결해 왔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법원에 교회의 주장, 즉 RLUIPA가 카운티의 차별적 구역 지정 결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 하밋 K. 딜런(Harmeet K. Dhillon)은 22일 성명을 내고 “RLUIPA는 종교단체가 여기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부당한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신앙을 행사할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민권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했던 대로, 그리고 연방법이 요구하는 대로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RLUIPA가 연방법이므로 개인과 종교 기관을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불평등하거나 차별적인 토지 이용 규제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약 1년 전 전국의 주, 카운티, 지방 자치단체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토지 이용 규정에서 종교 집회 및 기관을 최소한 비종교 집회 및 기관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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