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해당”
퀴어축제 축복식을 인도해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본안 판단에 나섰지만, 결국 이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직 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상 법적으로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2심은 “정직 기간이 지났더라도 감리이사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이익이 있다”며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교리 해석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면서도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회부 절차에 관여했어야 할 심사위원회가 고발한 방법론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 기간 도과가 전체 재판을 무효화할 정도의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이었던 성소수자 축복 기도가 교단법이 금지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축제 자체가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를 홍보하는 행사이고,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행위가 모든 사람들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2020년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았고, 이를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목사는 현재 동일 사안으로 받은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