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김도형 교수, JMS 상대 손해배상 승소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법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3천만원 배상·정정공고 명령”

▲엑소더스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 ⓒ크투 DB

▲엑소더스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 ⓒ크투 DB

JMS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JMS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정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 교수가 JMS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JMS 홈페이지에 1년간 정정공고문을 고정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JMS 측이 2023년 5월 21일 교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 교수에 대한 각종 의혹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한 데서 비롯됐다. 영상에는 김 교수가 1999년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악성 루머를 제보했으며, 이후 허위 제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또 20억 원 요구설과, 성 피해 고소인의 고소가 반JMS 단체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로 인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됐으나 정보가 빠르게 확대·재생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동영상 삭제만으로는 원고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김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명석을 성범죄로 고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도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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