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선교 전면금지… 주중 한국대사관, 주의 당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5월 1일부로 새 시행세칙 적용돼

▲중국 북동부 선양의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성(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오픈도어

▲중국 북동부 선양의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성(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오픈도어

중국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지 항목에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어,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선교 활동 전면 금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23일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안전 공지’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외국인의 종교 활동 장소와 형태, 허가 절차, 금지 행위, 제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외국인의 단체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종교기관이나, 성(省)급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임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그 절차도 엄격해져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승인’한다.

금지된 종교 행위로는 ①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②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③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 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④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 ⑤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⑥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을 방해가 포함된다.

또 ⑦종교 홍보물 제작·판매·배포 ⑧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⑨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⑩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 활동 ⑪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를 명시해, 사실상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시행세칙 위반 시에는 외국인 종교기관에는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공무원에는 “직권 남용, 업무태만,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추궁”한다고 밝혔다.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에게도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중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며 각별한 유의를 주의를 당부했다. 또 “중국 정부가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한국 국민 대상 중국 입국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 입국 후 설교·설법 등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최근 수년간 공산당 통제하에 종교 활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종교 활동은 국가 승인 아래에서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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