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코틀랜드 법원이 학교에 남녀 구분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보더스 카운슬(Scottish Borders Council, 이하 SBC)에서 최근 개교한 얼스턴초등학교가 교내에 성별중립적 화장실만 설치하자, 학부모들이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 숀 스트랫퍼드(Sean Stratford)와 리 헐리(Leigh Hurley)가 처음 항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이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SBC가 성별 구분 화장실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BC는 학부모의 우려가 타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67년 제정된 스코틀랜드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을 각각 50%씩 제공해야 한다.
부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로지 워커(Rosie Walker) 변호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스코틀랜드 학교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워커 변호사는 “‘여성의 법적 정의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을 종합해 볼 때, 성별 기반 권리와 단일 성별 공간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했다.
스코틀랜드 정부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당국은 화장실 제공을 포함해 학교 부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며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교를 위한 트랜스젠더 지침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법률적·정책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지침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성이 여성일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일 수 있다”고 주장했던 키어 스타머 총리도 대법원 판결 이후 “성의 생물학적 현실에 동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