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대책통합위, 총회 재판 최후변론일 기자회견 열고 출교 촉구
감리교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가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윤여군 목사, 차흥도 목사, 김형국 목사에 대한 총회 재판부의 출교 판결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세 목사의 최종 변론이 있던 28일 광화문 감리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는 2024년 3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며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감리교 목사 6인이 2024년 6월 1일 서울퀴어축제에서 다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감리교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박경양 목사, 홍보연 목사, 윤여군 목사, 차흥도 목사, 김형국 목사, 남재영 목사를 각각 소속된 연회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각 연회에서 출교가 선고됐고, 윤여군·차흥도·김형국 목사는 총회 재판부에 상소했다. 이 위원회는 “세 사람의 상소심 판결이 5월 2일에 내려질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에, 총회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첫째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며 “반성경적인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 성경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축복식은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교리와장정에 의거하여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로 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6회 행정총회에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며 “동성애를 동조하고 찬성하는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교리와장정에 의거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가 출교 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5년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했다”며 “이는 고의적으로 교리와장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기에, 이동환 목사의 판례에 따라 출교를 판결해 줄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202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윤여군 목사, 차흥도 목사, 김형국 목사에 대해 각각의 연회가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은 교리와장정에 따라 책임을 다한 결과”라며 “총회 재판부도 거룩한 감리교회를 위해 연회 재판과 같이 출교를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