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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에 관한 한 법조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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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글 작성일17-03-01 12:22 조회3,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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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자 조선일보에 1면에 "탄핵심판에 관한법조인의 의견"광고를  주도하신 김평우 전변협회장님의 글입니다.

나는 기꺼이 박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변호사 윤리규칙에 따른 변호사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내가 로스안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날라 온 것이 지난 달 29 일이니까 , 오늘로서 고국에 온지 열하루째이다. 그동안 나의 학교 동창들과  법조계의 여러 선후배, 그리고 언론계를 포함한 사회각층의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태극기 집회에 직접 나가서 수 십만의  인파가 눈물을 흘리며  탄핵반대를 외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나도 그 분들 앞에서 인사하고 한마디 하는 기쁨을  가졌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이나라의 방송, 신문등  소위 공영, 주류로 자처하는 언론매체들은 이 태극기 집회를 마치 소수의 박사모들이  오로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나라 주인들의 신성한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그 주변의 시청이나 청계천에 모여 시끄러운 구호를 외치는 집회인양  ' 맞불집회' 라는 다분히 악의적인 이름을 붙이고  참여자 숫자도 애써 감추거나 축소하고 있는 언론 왜곡 현실, 즉 “쓰레기 정보 만들기”를 , 똑똑히 내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박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느냐고, 언제 참여하느냐고? 나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다. 변호사 윤리규칙 때문이다. 변호사 윤리규칙에 의하면, 변호사와 고객(클라이언트) 관계는 신뢰관계이다. 그리고 변호사는 정의와 진실의 대변자이다. 권력으로 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하는 약자, 피해자의 대변인이다.
나는 지난해 11 월 부터 시작된 이 사건  탄핵, 즉  12.9 정변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나라의 모든 언론이  한날, 한시에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사소한 비리를 가지고  “국정농단”이라는 조선시대의 어마어마한  탄핵용어를 써가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쓰레기 보도를 숨가쁘게 쏟아 내고,  연 이어서 , 어린 학생들 까지  나와 촛불집회에서  박대통령의 하야를 외칠 때  이미  언론  노조와 교원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이나라의 소위 진보, 좌파들이 정권쟁탈의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악용하고 있으며, 만일 박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면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박대통령을 탄핵결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지검의 이영렬 특수부장이라는 사람이 최 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위 “수사의견”이라는 미명하에 박대통령을 최순실게이트의 숨은 주범이라고 명백히 반역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저들이 최순실게이트를 이용해 박대통령을 탄핵하려 하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어서 2016. 12. 9. 국회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단
며칠만에 졸속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을때 , 이건 탄핵이 박대통령의 헌법파괴, 법률위반을 응징하여 나라의 법치질서를 되찾기 위한 순수한 탄핵이 아니라 언론, 검찰, 국회의 의도적인 권력쟁탈극 즉 조선시대 당쟁의 재판(再版)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며칠 뒤 친지로 부터 탄핵소추장을 전해 받아 읽어 보고는 그 소추장의 치졸하고 엉성한 법리구성과  논리구성, 용어 사용에 아연실색을 하였다. 과연 이것이 이나라 국회의 역사적인 탄핵소추장인가?  과연 이 소추장을 쓴 사람이 법률가가 맞는가?  과연 이 소추장을 읽어 본 국회의원이나 국민은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 시위 참가자 중에 이 탄핵 소추장을 읽어 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2 만 여명의 이나라 법조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  탄핵 소추장을 읽어 보았을까?  내 생각엔 아마도 오천만 이나라 국민중에 탄핵소추장 전문을 읽어 본 사람은 기백명을 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대한변협을 비롯한 이 나라 거의 모든 사회단체, 시민 단체, 학자 단체들이 탄핵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나는 그들에게  감히 묻고 싶다.  과연 당신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장 전문(全文)을 읽어 보았느냐고?  ( 나는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들 중에 탄핵소추장 전문(全文)을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만나보지 못 했다. )

어쨌든 나는 며칠간 잠을 못 잤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와 식사도 할 수 없었다. 쓰레기 언론에 눈과 귀  입을 모두 봉쇄당해  질식상태에 이른 이나라 국민들에게 나라도 법조인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그래,  저들이 매일, 매시간, 매분 쏟아내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 정보들에 우리 국민이 모두  숨 막혀 질식사하기 전에 나라도 신선한 진실과 정의의 새 바람을 불어 넣어 나의 동족과 나라를  살리는 응급 구조작업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의 동족과 조국을 위해 이런 의로운 일을 하다 죽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본론에 들어간다. 이건 탄핵소추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맞지 않는 위헌, 위법의 탄핵소추이다. 이 건 탄핵소추장에 적힌 내용들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적법한 증거도 없다. 순전히 쓰레기 언론 보도와 정권 찬탈의 야욕에 사로잡힌 당쟁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심증 뿐이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박영수 특검을 시켜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 들여 억지 자백을 받아내서 그걸 가지고 헌재에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장을 고쳐 가지고  억지 탄핵심판을 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여 이미 저질러진 소추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적법수사도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탄핵소추한 연후에 사후에 수사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그
자체가 증거에 의한 소추를 요구하는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더 나아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멋대로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는 그것도 위헌이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탄핵소추장의 결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건 탄핵소추는 절차와 내용, 탄핵의 동기 등 모든 것이  위헌 , 위법이다.  그렇다면, 그 탄핵의 직접 상대방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이런 위헌, 위법한 탄핵소추 결의로 직무가 부당하게 정지된  피해자이다. 더 나아가, 이나라의 쓰레기 언론의 거짖 정보 만들기,  검찰의  위법한 검찰권 행사, 특검의 야만적인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아닌가?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이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최순실이라는 나쁜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 사실은 국민이 아니라  쓰레기 언론과 소통을 하지 못해서), 재판이 길어지면 나라가 시끄럽기 때문에 인간 박근혜가 무조건 죽어 주어야 한다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비 인도적, 비인간적 논리에 나는 동의 할 수  없다.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빅사모가 되어야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할 자격이 있고 나 같이 박사모가 아닌 사람은 박대통령을 변호할 자격이나 책무가 없단 말인가?  나는 동의 할 수 없다. 내가 이나라의 변호사인 이상  피해자 박근혜가 위헌 , 위법한 탄핵소추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법정에 나가 그를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정통파, 순수 법치주의자이다.  위헌 위법한 탄핵소추의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 들여 나의 최선을 다 해서 나의
고객을 도울것이다. 그것이 변호사인 나의 직업윤리이다. 나와  뜻을 같이하는 이나라 모든
변호사에게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7. 2. 8.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 동참하실 분들은 Tel. 02)3476-1199;  Fax. 02)3476-1538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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