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시니어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이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가르키는 말인 나이는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 기준을 벗어나거나 많이 달라있는 사람에게는 ‘동안 외모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조숙하다’, ‘애늙은이 같다’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유별남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에 대한 기준은 시대별로 상황별로 제각각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갑, 회갑이라고 부르는 나이 60세가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평균수명이 높지 않았던 옛날에는 60 간지가 한 바퀴 돌아서 태어난 해의 간지로 다시 돌아왔다고 회갑이라 지칭하였고 장수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60세 생일을 매우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60세에는 환갑이라는 호칭을 덧붙이지도 않을뿐더러 더 이상 장수와 관계된 나이로 보지않습니다. 실제로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58세로 환갑을 장수로 여기고 성대하게 치룰 법한 시대였지만 평균 수명은 80세가 되어버린 2010년에의 환갑인 60세는 60년을 살아온 삶 이라는 의미외에는 아무 의미도 찾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해당 나이가 주는 이미지를 변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노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도 노인의 나이에 대한 기준을 70세 이상(78.3%)로 보고 있었으며,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1.6%로 지난 조사(2011년) 보다 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각종 법령으로 기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기준인 65세에 대한 기준이 조정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의 상승에 대한 바람은 다른 나이 기준점에 대한 부분도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은퇴시기를 결정짓는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사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6~58세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할 정도로 정년이 낮습니다.. 이른 나이의 은퇴는 퇴직자가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공적 연금을 수령(국민연금 60세, 기초연금 64세)하기 전까지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지낼 수 밖에 없게 되어 가계의 급격한 소비 위축과 사회 관계망의 축소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정년을 높이거나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은 정년제도 자체를 연령차별의 일환으로 보고 정년을 지정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66년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한데 이어 1986년 정년제도를 폐지시켰으며 유럽연합 역시 고용상 연령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공동강령을 마련해 역내 모든 국가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은 정년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년연령을 연장시키고 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용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사업자 규모에 따라 60세 정년에 대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이 통과 되면서 사회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비지팅엔젤스코리아 부평지점 오서윤 지점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중인 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노동시장을 위한 협의라기 보다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과정이다. 비지팅엔젤스 부평지점에도 정년연령을 훌쩍 넘기신 요양보호사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신데 나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셔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지칭하고 있는 나이를 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 조항에서는 숫자 하나가 바뀔뿐이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변경된 숫자 하나로 인해 아버지의 직장 은퇴가 5년 뒤로 미뤄질수 있으며, 누군가의 국민 연금 수령 시기가 2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노인 무임 승차 제도가 사라져 시니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비용을 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미칠 파장까지 생각하면 나이의 조정은 한 사회의 페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일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드리워져 있는 노동력에 부족과 각종 공적연금 위기를 연령 조절을 통해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