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계류중인 효와 관련된 법들이 화재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 바 효도법과 불효자방지법들인데요, 효도법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나 형법상 범죄를 저지를 때 부모가 재산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있는 법이고, 불효방지법은 여기에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취지의 법들입니다.
법으로 너무 과하게 효도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짓는게 아닐까 하는 이런법들이 왜 제정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걸까요?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해주고 나서 무시를 당하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살길이 막막해진 부모세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부모가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이른바 환수 소송을 제기해도 효도와 부양의 범위에 대해 미리 명시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져 돈도 잃고 자녀도 잃는 부모가 우리 사회에 갈수록 많이 생겨져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산의 증여와 부양의 의무가 안전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효도계약서 작성이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효도 계약이란 시니어가 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먼저 물려주는 대신에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화 시키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부양의 정도, 부동산 등 증여하는 재산의 목록, 계약상 부양의무를 위반했을 때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는 조항 등이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전통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를뿐만 아니라 자녀를 잠재적 불효자로 생각을 하고, 부양의 범위에 대해 세세하게 적는걸 자녀들에게 미안해 하는 부모들이 많아 널리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효도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한다면 우리사회에 효도가 가능한 것일까요? 효도 소송, 불효자 방지법 같은 수많은 사회적 장치들이 우리사회에 적용되면 동방예의지국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것입니다.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효도가 무너진 우리 사회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뿐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가르쳐왔건만, 급격한 산업화와 극단으로 치달은 물질 만능주의는 오늘날 효도라는 가치를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떼어주거나 증여를 약속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값 비싼 가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지팅엔젤스코리아 안동지점의 권은조 지점장은 "자녀들이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것이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효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족들이나 자녀세대가 직접 부양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다보니 저희 같은 시니어 전문 케어 기업을 찾아주고 계신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환경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족이 주는 편안함과는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된 환경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 하고 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경북 안동시 어르신들을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문요양 기관이 되겠다." 라고 밝혔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랑(내리사랑)은 있어도,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치사랑)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일겁니다. 그러나 우리 전래 동화중에 효녀 심청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부모 잃은 슬픔으로 3년상을 치뤘던 우리 선조들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가득한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값 없이 받은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에 매일 매일 감사해하며 재산이나 돈의 대가로서가 아닌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