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국 칼럼] 대통령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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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함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길 경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곧 법은, 지켜야 할 의무와 지키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집행을 전제로 한다. 법은 공정한 잣대로 균등하게 집행될 때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도 존립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법의 공정한 집행 안에서 존중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권이다.

세간이 시끄럽다. '우병우'라는 이름은 이제 듣기도 싫다. 그가 싫어서가 아니다.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벌써 여러 번 검찰에 소환되어 사건의 진실을 소명해야 할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가 법 앞에 진실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가 어떠한 부정을 저질렀건, 오해에서 비롯된 의문이었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 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공정한 법 집행이라면 벌써 여러 번 소환되었어야 할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법 앞에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는 평등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제는 '최순실' 이다. 우병우가 지진의 전조 증상이었다면 최순실은 폭풍과 쓰나미를 동반한 최악의 강진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경제인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비선 실세인 최순실은 대통령의 비호 아래 종횡무진 현직 고위관료들의 윗선에서 국정 전반을 보고받아 왔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사전에 보고받은 그녀의 국정 개입 행각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대로 봉건 시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불거졌다.

이제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녀의 이러한 방종을 대통령이 알고도 묵과했다면, 대통령은 미필적 공범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형법의 집행을 면죄해주는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대통령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녀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홀로 벌인 허무맹랑한 짓거리였다면 대통령은 법 앞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그녀와의 관계를 고백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파일은 검찰에 넘겨져 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대통령은 법 앞에 구체적인 진실을 소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연예, 종교계까지 온통 성추문으로 뒤덮인 상황이다. 여기에 최순실 사건은 국민들을 실의와 좌절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의 남용과 성 추문으로 좌초되고 있는 난파선처럼 위급한 상황이다.

일파만파. 입에 담기도 추잡한 이야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호스트바에서 일한 경력자와의 불경스러운 추문과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영적 교감 속에 이루어진, 종교적 신념으로 결탁된 관계라는 소문까지 무성하게 퍼져 있다. 만약 떠도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대한민국의 수장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한 꼴이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능력을 상실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간신들은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을 위해 충언을 한 가신들은 보직에서 물러났다. 국회는 국민의 역풍을 우려해 조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을 결국 서두르게 될 것이다. 대학마다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시국선언이다. 국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리와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는 단결된 힘의 소유자들이다.

대통령은 하야를 결단해야 한다. 최순실에게 우롱당한 시간을 돌이키고 스스로 물러나 진실을 소명할 때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 최소한의 경의를 표할 것이다.  

/하민국 목사(검암 새로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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