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에 식당 유료로 운영하는 교회,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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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기 교수의 회계 세무 칼럼] 비영리법인(2)

*공인회계사이자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가 매주 본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단체 내지 공익단체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글을 연재합니다.

▲배원기 교수

▲배원기 교수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 영리 목적 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이고, 비영리 목적 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일까? 영리 목적 사업과 비영리 목적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면? 영리 목적의 사업과 비영리 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은 모두 비영리사업일까? 적자가 나는 사업은 비영리 사업일까? 이익이 나더라도 원가에 적은 이익을 가산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은 비영리사업일까?

독일에서는 영리 목적 사업과 비영리 목적 사업을 구분하는 논의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법인이 얻은 순이익(수익에서 원가와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주주 또는 회원(민법상 용어는 社員)에게 배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즉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면 영리법인(즉 회사)이 되고, 순이익을 회원들에게 환원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이다.

다른 구분기준으로서, 설립 준거 법률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다. 즉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거나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개념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인데, 이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미리 찾아보시기 바란다),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은 영리법인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그 설립 준거법률에서 법인에 관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도 이익을 구성원(출연자 또는 회원)에게 배당(또는 환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아니지만, 회계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을 '순수한 비영리법인(A Type 비영리단체)과 기업형 비영리법인(B Type비영리단체)으로 분류하는 것도 참고로 소개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어, A Type 비영리단체와 B Type비영리단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

A Type 비영리단체란 그 단체가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익자로부터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단체의 활동경비는 후원자로부터의 후원, 기부, 출연 등의 재원으로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런 예로서 종교단체. 장학재단, 각종 봉사단체 등이 있다.

A Type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는 후원금 수입과 각종 지출이 주된 것이고, 그 활동 자체에 대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의 논란도 별로 없다. 이에 비하여. B Type 비영리단체란 처음 설립단계나 그 이후 운영에 있어 후원자로부터의 후원, 기부, 출연 등을 받지만, 그 단체가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상품 또는 제품)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혜자(이용자)로부터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하며,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B Type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는 그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원가 계산도 필요하고, 채권 채무 관리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유사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대치동 사설학원이나 개인병원들은 영리기업일까? 아니면 비영리기업일까? 임차료나 직원들의 급료 등 원가와 경비를 뺀 차익, 즉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돈(학원사업이나 병원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영리 개인기업이다 (개인기업에는 비영리 개인기업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에 비해,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등 법인 형태의 단체는 그 법인을 설립한 출연자가 그 법인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법인이 벌고 남은 순이익을 배당 형태나 기타 어떤 형태로 가져갈 수 없으며, 또한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는 영리회사의 주식과 유사한 출자지분권이라는 것이 없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없다.

실제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새로운 이사진이 그 비영리법인에 추가 출연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비영리법인의 운영권 대가를 개인 당사자들간에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가끔 교회(여기서 '교회'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매매한다는 광고도 나오고, 실제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는 불법이고, 하나님 앞이나 신도들이나 비신도들 앞에서 모두 부끄러운 일이다.

필자는 세무전문가라서, 이런 사례가 발각되면 국세청이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궁금한데, 어떤 세금을 매길지는 필자도 답변하기 어렵다. 일종의 권리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반박할 것 같다.

법인 형태로 영리학교나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찬반 논의가 아주 오래됐고, 양측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도 소개하고 싶다. 필자는 영리학교나 영리법인의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기업형태를 영리로 할 것인지 또는 비영리로 할 것인지(배당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단체 설립자 또는 출연자의 자유의사에 맡길 문제이지, 이를 사회나 정부가 법률로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공익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가진 학교나 병원은 비영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익 외의 목적을 가진 학교나 병원은 비영리 형태로 하거나 영리 형태로 하는 것은 각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수요자(고객)를 만족시켜 경쟁력 내지 존속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뿐, 영리냐 아니냐의 형이상학적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다.

두 번째 질문,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낼까? 정답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리사업'이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에서 순이익(수익에서 원가 및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 이유는, 영리법인(회사)과 비영리법인 간의 왜곡을 없애기 위함이다. 즉 비영리법인의 탈을 쓰고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리법인 즉 회사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오래 전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영리법인 법인세율보다 낮았으나 지금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부담을 낮추는 제도('고유목적 준비금' 설정제도)가 있으며, 일반 독자가 어려워할 것 같아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의 은행예금 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이다(이런 수동적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간편하게 신고하여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래 전 의대교수들로부터 왜 대학병원이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회계사인 필자를 만났던 의대 교수들은 대부분 병원 행정고위직에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법이나 의료법에서는 병원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사례, 대학병원에서 유료로 운용하는 주차장이나 영안실은 영리사업일까? 아닐까? 오래 전 대학병원 주차장 사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지방세법상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소송이 있었는데, 승자는 정부측이었다. 몇 주 전 칼럼에서 소개했듯,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이며, 부가가가치세 사업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교회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면? 식당을 유료로 운용하면?  정답은 카페 사업과 동일하다.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 사업로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요즘 교회에 따라서는 교회와는 별도로 교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사례를 가끔 보는데, 교회 실정에 따라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추천한다.

세 번째 질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즉,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은 같을까? 비영리 회계나 세무 분야에서 골치 아픈 주제의 하나인데, 정답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은 의료업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비영리단체의 목적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되는 사례이다.

네 번째 질문, 비영리법인이 출연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출연 또는 기부를 받는다면 세금을 낼까, 면제받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조금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부터 밝힌다.

이해하기 쉽게 보면, 먼저 개인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그 돈이 돈을 준 사람에게 노동을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 납세 의무의 판단은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았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즉 개인은 소득세나 증여세 중 하나의 세금만 내며, 하나의 소득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법인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는지를 불문하고(예를 들어 무상기부를 받았으면 '무상수증이익'으로 인식된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수익에서 원가 및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있으면 법인세를 납부하며,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이 비영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무상기부를 받았으면, 영리법인과 같이 '무상수증이익'으로 취급되어 수익사업의 원가 및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즉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에서 무상기부를 받으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는데, 정말 아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앞으로는 이 법을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 '공익(公益)법인'에 해당하는 법인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무상기부에 대해 증여세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무상기부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세청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점은 우리 세법이나 기타 법령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한다. 이점은 다음 주에 공익법인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다시 다룬다.

/배원기 교수(홍익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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