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유료 운영 교회, 실비 정도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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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기 교수의 회계 세무 칼럼] 비영리법인(3) 공익법인, 공익(公益)이란?

▲배원기 교수

▲배원기 교수

먼저, 지난 주 칼럼에서 '교회가 주차장이나 유료로 운영하면 카페사업과 같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라고 썼는데, 이 중에서 교회가 주일에 유료로 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과연 정부(세무당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를 내라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다.

정답은 식당의 이익(유료 판매 수입에서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 한, 즉 과세대상소득이 나오지 않는 한, 과세의 실익이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환언하면, 실비 정도를 받는 식사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회가 제공하는 식사대에 대하여 이익(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 자체에 10%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VAT)는 어떻게 적용될까? 법조문을 바로 인용한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종교 등 공익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규정에 따라, 교회가 실비로 제공하는 식사는 VAT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구 해석상, 교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 교회가 실비 정도의 대가를 받고 직접 제공하는 식사에 대하여 VAT 과세대상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교회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식당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대학이 외부업체에게 식당운영을 위탁할 때의 사례와 유사하게, 교회는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외부업체는 법인세/소득세/VAT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오늘은 공익법인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민법의 규정과 이웃 일본의 구 민법(1896년 제정됐다 2008년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관련 조항을 비교해 본다. 현행 우리 민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돼 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許可)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 제34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34조 (공익법인의 설립)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許可)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두 나라 조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관찰력 있는 독자들은 눈치챘겠지만, 우리 민법은 조문 제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 반면, 일본 민법은 '공익법인'이라고 했다. 1950년대 말 우리 민법초안을 기초했던 학자들이 왜 일본의 민법 제34조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면서 제목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꾸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 민법 34조나 우리 민법 32조 모두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주제가 약간 벗어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1948년 정부수립 후 1958년에야 만들어졌고, 우리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 일본 민법을 사용했으며-이를 의용(依用)민법이라고 한다-1958년 만들어진 우리 민법은 물권법이나 친족법 외에 대부분 규정은 일본 민법전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는 점도 소개한다.

우리 민법의 대부분을 일본 민법에서 차용했다는 점 때문에 비교사법계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일어나곤 하지만, 선진 법체계를 차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 의용 민법을 통해 이미 판례가 다수 확립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만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때문에 적어도 일본식 체계를 차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민법 체계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상당수 민법학자들의 견해다. (일본 민법도 일본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계수하여 만든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면, 필자가 1970년대 중반 대학 시절에 공부하던 때의 교과서는 일본 책을 그대로 번역하고도, 본인이 직접 저술한 것처럼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필자 세대를 가르쳤던 대부분의 스승들은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일본 외에 다른 나라의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곤 한다. 또한 일본 시스템이라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서양 제도를 먼저 도입하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는지도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다시 여기서 일본의 민법 변천을 잠시 소개한다. 일본의 민법 제34조는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도 필요했다. 그러나 그런 법인에 대한 조문이 없다는 비판 내지 반성의 움직임이 있어, 1990년대 중반 중간법인(中間法人)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중간법인이란 영리법인도 아니고 공익법인도 아닌 그 중간형태의 법인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 뒤, 2008년의 공익법인 제도의 전면 개혁에 따라, 공익법인(공익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의 2가지 형태로 나눠졌고, 종전 중간법인은 2008년 이후 일반비영리법인(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으로 변경됐다.

종전 허가(許可)제도는 준칙주의(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을 갖추는 것에 대해 법인성립을 인정하는 주의,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법인설립이 자유로운 주의,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들의 설립은 준칙주의에 의하고 있음)로 변경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만 공익위원회로부터 공익법인 인정을 받도록 변경했다.

또한 각 주무부처별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을 폐지, 총리 산하 공익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했고, 비영리 일반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감독은 폐지하고, 공익법인만 공익성 준수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고,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여기서 다시 질문 하나! 허가(許可), 인가(認可), 승인(承認), 신고수리 등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  관심있는 독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 찾아보기 바란다. 여기서는 '허가'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허가란 금지된 행위를 주무관청이 풀어주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특이한 점은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에 속하며, 따라서 불허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이다. 몇 주 후 영국, 미국 및 일본 등의 자선단체/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역사를 소개할 예정인데, 다시 일본의 사례를 잠시 소개한다. 일본에서도 주무관청에 의한 허가제도 및 주무관청의 통제로 인헤 100여 년 동안 공익법인은 국가독점주의가 됐고, 그 결과 민간의 자유로운 공익활동이 제약됐다. 특히 주무관청과의 유착에 따른 폐해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어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해 설립하지 못했다는 신문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고,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의 난이도가 달라 허가취득이 쉬운 주무관청을 찾아다닌다는 이른바 주무관청 쇼핑(Shopping)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다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왜 아직까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허가제도를 지속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민법 제32조의 제목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로 돼 있다. 정부(법무부)는 1975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를 제정했다. 이 법은 1조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민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의한 공익(公益)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주안에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 포함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어떤 장학재단, 학술단체, 자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고, 다른 단체들은 공익법인법의 설립허가를 받아, 2가지 법률의 적용대상 차이를 구별하기가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2개의 공익법인 개념이 있다. 하나는 위에서 소개한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주 간단히 소개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다. 그런데,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의 하나로 열거돼, 후자가 전자보다 넒은 개념이다. 참고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과 용어가 약간 다르다.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공익법인의 상호 연관관계를 정리해 본다. 비영리단체라는 용어는 비영리법인 및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가장 넓은 범주이고, 그 다음이 비영리법인, 그 다음이 상증법상의 공익법인, 그 다음이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다.

필자 사견이지만,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적어도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과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범주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또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기부금공제대상 단체, 공익법인의 관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대한 허가주의의 규제를 철폐하고, 다른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공익(公益, public interest 또는 public benefit)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 정의가 어려워서인지, 우리 실정법에는 공익에 관한 구체적 정의가 없다. 필자가 제자들에게는 공익(公益)과 공익(共益)의 차이에 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곤 하는데, 외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법에 Public Benefit Test 또는 Public Support Test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배원기 공인회계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신한회계법인 비영리 회계세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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