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도 기관 이사직 함부로 수락할 성격 아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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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기 교수의 회계세무 칼럼(15)]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방법 등

▲배원기 교수

▲배원기 교수

오늘은 교회행정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이사회 결의 방법,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방법과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실무상 부딪치는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본다.

 

첫 번째 질문, 이사는 그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을까? 필자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자가 아는 한, 이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즉, 민법 62조에서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의 권한을 자에게 위임할 있다고 해석해서 이사의 대리참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또한,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는 임의기관이며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정하고 있으면 서면결의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반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이사회가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가 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점은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과 판례를 살펴본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주주가 제3자에게 위임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도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도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필수기관인 이사회는 그렇지 않다. 즉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대리인이 참석하여 이사회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판례, 80다2441).  

이와 같이, 상법 및 공익법인법에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사의 이사회 출석을 강제하는 이유는, 이사회로 하여금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서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 또는 상법상의 회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상 민법상의 비영리법인도 행정지도에 의하여 정관상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에도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법인법에 의한 이사 권한의 대리행사의 금지, 서면결의의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상법에서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 (이른바, Telephone conference 또는 화상회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내지 공익법인은 대부분 이사가 비상근이라는 점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가 돕고 있는 몇 군데 비영리공익법인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이사들이 참석가능한 이사회 개최날짜를 고르느라 이사들의 참석가능 날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생하는 것을 보면, 비영리공익법인에게도 화상회의를 통한 이사회결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느끼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화제를 바꾸어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를 하였다면 그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법인등기 신청서류에 의사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의사록의 작성은 의무적이다).

한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감사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익법인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상법 규정을 준용하여, ① 이사회의 개최 연월일시 및 장소, ② 이사·감사의 출석 상황, 총 이사의 수와 출석 이사의 수, 총 감사의 수와 출석감사의 수, ③ 의안에 관한 질의 및 의견, ④ 결의의 성립과정, ⑤ 결의의 내용 및 ⑥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할 인장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또한,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 등 일정한 사람이 장기간 출장 등 상당한 이유로 기명·날인할 수 없을 때, 다른 기명 날인하는 이사들이 의사록에 그 사정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면, 그 기명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한 의사록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날인할까? 실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만 날인하여야 하지 않을까?)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관할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의 취임승락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각 사회복지법인에게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서울시 외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행정지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중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사례가 이런 행정지도를 내렸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런 행정지도는 과도한 행정지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통상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한 후, 이사들로부터 도장을 받아 사무국에서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사회 의사록에의 개인인감 날인을 위해 사무국에 개인인감을 잠시 맡기는 것에 찜찜하게 생각하는 이사들도 있어서, 이사 면전에서 의사록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은행거래에서도, 본인이 은행에 등록한 도장을 지참하지 않더라고, 본인 신분만 확인되면 서명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인감날인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사개인의 서명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편, 필자가 사외이사로 참가하고 있는 어느 상장회사에서는, 사외이사 본인이 이사회 의사록 날인용 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의사록 날인용 도장을 등록한 후, 이사회 의사록에 그 등록한 도장으로 날인하는, 이른바 '거래인감'등록제도를 사용하는데, 서울시도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세 번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 제6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관계로 해석되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민법 61조)"고 규정되어 있고,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법인에서 손해를 발생하게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65조)" 고 하고 있어, 다른 이사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경우, 연대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들은 비상근이며,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영리법인과 달리 중요한 재산처분이나 금전적 거래행위가 많지 않아 실제로 책임을 추궁당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2016년 8월 대법원에서는 재단법인의 비상근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재단법인 글로벌 네트워크),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판례의 원고는 정부이며, 상근집행부의 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비상근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다. 이 판례는 앞으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비상근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판례라 할 수 있다.

이 판례로 인하여, 봉사직 또는 명예직인 비영리(공익)법인의 비상근 이사직도 함부로 수락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 같고, 이 판례를 본 후 필자도 돕고 있는 공익법인의 사외이사, 외부추천이사의 직 및 감사의 직을 내려놓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다시 영리회사에 관한 상법규정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2011년 상법개정에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2항)"를 신설하여,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사들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비영리공익법인의 대부분의 이사들이 비상근이며, 무보수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부연한다.
 
다시 화제를 돌려, 필자가 잠시 비상근 감사로 봉사했던 예장(통합측) 연금재단의 몇 년 전 부실경영 내지 방만 경영에 관하여 필자 개인의견을 적어본다. 연금재단의 전임 이사들이 금융브로커에게 속은 것인지, 또는 금융브로커와 협력한 것인지는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하겠지만, 약 1,000억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전임 이사들이 과연 이사로서의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연금재단 내지 연금가입자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전임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야만 연금재단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연금재단의 이사의 직을 함부로 맡는 것이 아니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보다 신중해지고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배원기
공인회계사/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신한회계법인 비영리 회계세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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