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신축시, 세금계산서 받지 않았다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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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기 교수의 회계세무 칼럼(28)] 적격증빙(정규증빙)

▲배원기 교수

▲배원기 교수

특정 상가를 지정한 관계로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왜 용산전자상가나 세운상가 등에서는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물건파는 사람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더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전자상가 등에 가서 물건값을 흥정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물건값의 10%인 부가가치세(Valued-added Tax; VAT)를 추가로 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그 판매자는 그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결국 소득세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의 단면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등 비영리단체는 물건대금의 10% VAT 추가부담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판매업체의 탈세(?)를 방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교인 또는 회원들 또는 누구에게나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총회 홈페이지 세무상담 코너에 '시골교회에서 교회 예배당 및 식당을 건축하고 건축업자와 부가가치세 관계로 서먹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6호 및 동법시행령 37조 1호, 시행규칙 11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질문이 올려진 적이 있었다.

이 질문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구조를 알지 못하고 올린 질문이다.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즉 다른 말로 교회가 외부로부터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10%의 VAT를 부담해야 한다. 교회가 승용차용 휘발유를 구입할 때도 물건값 중 10%에 VAT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상정하면 된다. 문제는 교회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하면서, 교회건축용역 대가가 VAT 포함 가격인지 별도 가격인지를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

참고로 교회가 면세단체라는 말은 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교회가 면세단체라는 말은, 교회의 목적사업으로 인한 소득(교회에 이런 소득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수익사업(카페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그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의미다.

상속세 및 증여세상의 면세단체(즉 공익법인 등)는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교회가 헌금을 받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 교회가 면세사업단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10%의 VAT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교회가 물건 등을 구입하면 그 물건값에 포함돼 있는 VAT를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교역자 등 종교인 개인의 목회 사례비는 그동안 면세(비과세)로 취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면세는 사안이 많고 복잡해서 생략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세법에서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모든 법인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갖출 것을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물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한편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때는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참고로, 견적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회 등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을 뿐이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지출 근거의 합리적 입증을 위해서는 교회 등도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세법상의 적격증빙의 수치 및 보관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라도, 정부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들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해외 봉사단체들이 외국에서의 지출 증빙을 갖추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과하다는 불평들도 있다는 점도 소개하고 싶다.

교회에 관한 적격증빙 관련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본다. 몇 년 전 어느 교회가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글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 관련 세법을 모르는 목회자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다른 예로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증빙이 없는 지출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자. 지금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 몇 해 전 북한 단체에게 보냈을 때 나중에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

이 때 어떤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고,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그 용도에 지출했다고 할 수 있을까? 교회에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그 사례비를 지급할 때,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 빈민구제 헌금을 어려운 이들에 현금으로 직접 나누어 줄 때, 어떤 증빙을 갖추면 될까? 정답은 없다. 그 단체의 구성원이 합리적으로 정한 방식의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강남 어느 대형교회는, 간이세금계산서(영수증)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각 부서장이 서명한 '지출결의서'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교회도 있다.

다시 오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은행이나 대기업들은 12월 각 사회복지단체를 방문해 현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적격증빙제도가 생긴 후, 모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요구될 뿐 아니라, 모든 거래는 현금이 아니라 은행 계좌대체로 한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정(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 믿지 못하는 삭막한 세대가 되었거나, 투명성을 강조하는 세대가 되어 모든 지출에 합리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세대로 바꾸었는지 모르겠다.

회계와 세법은 증빙으로 시작해 증빙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맺는다. 그래야 남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고 떳떳할 수 있다.

또한 영수증 등의 증빙은 반드시 원본을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복사를 하면서 변조하는 사례도 많고, 이중지급의 위험도 있다. 아울러, 10만원 이상의 지출을 할 때는 복수견적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교가격에 관한 자료를 출력해, 물건을 구입할 때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도 갖출 필요가 있다.

배원기
공인회계사/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신한회계법인 비영리 회계세무 그룹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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