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과 비영리사업체 모습 혼재돼
뉴스앤조이(이하 뉴조)의 실체는 무엇인가? 본지에 올해 내내 독자들이 줄기차게 해 온 질문 중 하나다. 뉴조는 그 동안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왔다. 때로는 회사, 때로는 사회단체, 때로는 법인, 때로는 개인사업체 같기도 한, 그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먼저 뉴조는 회사임을 표방한다.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회사'라고, 강도현 씨를 대표이사도 아닌 '대표'(또는 오너)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뉴조가 개인사업자 형태라는 의미다. 반면 뉴조가 수익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조이스토어에는 뉴조가 '법인'이라고 소개돼 있다.
그러나 등기등본상 법인 뉴스앤조이는 이미 2006년 해산됐다. 현행법상 법인은 한번 해산한 뒤에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즉 뉴조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은 지금까지 이미 해산된 회사를 12년간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며 운영해 온 모양새가 된다.
또 공개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종합하면, 뉴조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보인다. 뉴조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자리는 82로, 이는 비영리단체임을 의미한다. 물론 비영리단체로서도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거기에 합당한 기준을 맞추고 있는가? 이 또한 엄밀히 점검해야 할 문제다.
뉴조의 그간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형태는 주식회사 뉴스앤조이->주식회사 지엔커뮤니케이션->2006년 3월 주식회사 해산->6개월간 회사 공백->2006년 10월 18일 인터넷 신문 'e뉴조'와 정기간행물 '뉴스앤조이'->NGO 하나누리(그러나 목적 사업에 언론·출판이 없음)->비영리개인사업체 뉴스앤조이 등으로 다양하게 변신해 왔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같은 행보의 원인은 실제로는 비영리단체의 형태를 취해 후원과 모금을 쉽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회사로 포장해 언론으로서의 공공성을 갖추려 하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로 뉴조는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 최근 한 보수 인사가 국내 주체사상 추종자들의 세력에 대해 비판하면서, 뉴조 관련 기관인 (재)한빛누리가 한국수출입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단체들에게서 기부를 받았고, 매년 약 30억 원의 기부금 및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특히 이에 따르면 그 중 지난 4년 동안에만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뉴조로 흘러갔으며, 이는 피지원 단체들 중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다.
뉴조는 예전에도 모호하고 불분명한 법적 실체를 보이며 모금 활동을 해 왔다. 10년 전인 2008년, 본지는 이러한 뉴조 내부의 모순을 이미 고발했고, 이에 뉴조 후원 독자들이 '모금 사기극'이라고 강력 항의했으며, 이에 뉴조는 사과문까지 게재해야 했다(당시 관련기사 링크 1, 당시 관련기사 링크 2, 당시 관련기사 링크 3).
뉴조는 그 사건 이전부터 '비영리단체'를 뜻하는 NGO임을 내세워 후원을 요청해 왔고, 신문사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겠다면서 이를 명목으로 수억 원을 모금한 정황도 포착됐었다. 당시 대표였던 방인성 목사의 '가난한 목사가 애독자에게 드리는 글'로 촉발된 이 사건에서 방 대표는 본인을 '허수아비'로 소개했고, "경영자가 따로 있었다"며 '창업 기자'가 경영까지 도맡고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 언론이 건강한 목소리를 내려면 경영과 편집이 분리돼야 하는데 뉴조는 그렇지 않았던 것.
여기에 후원금 계좌가 대표 이름이 아닌 방 목사가 '창업 기자'라고 소개한, 이승균 당시 편집국장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조는 해명성 '사고(社告)'까지 게재해야 했다. 그러나 이 해명에서 뉴스앤조이는 본인들이 NGO가 아닌 '개인 회사'임을 결국 자백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NGO로 변신", "주식회사 청산" 등을 언급하며 'NGO 출범식'까지 열었지만, 이는 독자들을 기만한 처사였던 것이다.
이 해명에서는 특히 NGO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받은 후원금으로 "지금까지 재정 적자를 메웠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범식' 기사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그저 매월 발생하는 적자 메우는 일에 써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었다.
이와 함께 부채로 인해 옛 주식회사를 급히 청산하면서, 당시의 뉴조 재등록까지 6개월 넘게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신문사를 운영했다. 뉴조는 이 기간 지속적으로 영업과 취재활동을 벌여와 탈세 의혹이 심각히 제기됐었다.
더구나 당시 NGO와 사단법인임을 사칭했던 뉴조는 세금공제 혜택을 줄 수 없는 개인사업체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내세우면서, 직접 후원 대신 '한빛누리'를 통한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세금공제 혜택 제공'이라며 계좌 중 하나는 이미 해산한 회사 명의였고, '정기후원' 안내 계좌는 '창업 기자' 개인 명의였다.
최근 헤지펀드 파생상품 트레이더 전력을 갖고 있는 강도현 씨가 뉴조의 사장으로 취임한 점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헤지펀드 파생상품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극단적 폐혜 중 하나로 지적하는데, 역시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보여 왔던 뉴조와 강 대표의 조합은 뭔가 어색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가 취임한 후 뉴조가 보다 회사다운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교계 일각의 기대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간의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뉴조의 기형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도메인이다. 뉴조는 인터넷 기반의 신문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이 매우 중요한데, 뉴조는 흔히 영리단체들이 쓰는 co.kr이나 .com이 아닌 비영리 단체들이 쓰는 or.kr을 대표 도메인으로 쓰고 있다. 거기다가 or.kr은 이미 뉴조에서 퇴사한 김종희 전 편집인이, kr은 뉴조가, co.kr은 임모 씨라는 인물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르면, or.kr 도메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이 같은 일이 적발될 경우 우선 소명 기회를 준 뒤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따라 사용 정지나 사전 통보 없이 말소의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조는 왜 회사임을 자처하면서도 co.kr이 아닌 or.kr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는 지난 2011년 말 길자연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가 자신의 명의를 뉴조에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던 사건과 관련돼 있다.
뉴조가 지난 2000년 6월과 2007년 2월 등록해 사용해왔던 도메인 co.kr과 kr은 길자연 목사가 발행인으로 있는 '도서출판 왕성' 명의로 돼 있었다. 문제는 당사자인 길자연 목사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는 뉴조 전 발행인이자 설립자인 김종희 씨가 과거 왕성교회 집사로 있던 시절 임의로 등록해 사용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길 목사는 뉴조 기사들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렸을 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좌파'라는 오해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안 길 목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행적 조치로 도메인 소유주의 권리를 행사해 뉴스앤조이 도메인을 폐쇄했다. 명의를 도용해 사용한 도메인이었던 데다가 본래 소유권자가 이를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앤조이는 이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자신들의 도메인만 or.kr로 변경했고, 제호도 그대로 뉴스앤조이로 사용하고 있다.
본지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주목하는 이유는, 뉴조가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교회들에게서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뉴조의 운영 자금 중 대부분이 한빛누리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준 후 얻은 것이다. 한빛누리의 고유목적사업 소개란에는 "50개 가량의 소규모 NPO단체에 공익적이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기탁받은 후원금 30억 이상 분배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과연 한빛누리를 통해 매년 수억대의 엄청난 자금이 뉴조에 흘러가는 것이 "공익적이고 선교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빛누리를 통해 후원한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은 이 돈이 뉴조로 흘러들어가는 것, 그리고 뉴조의 주체사상적 배경과 교회 파괴적 성향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순수한 목적으로 후원한 이들 역시 피해자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간 줄기차게 추적해 왔던 재무 전문가 팀의 자료와 도움을 받아, 이를 심층 보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