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관리재단)이 신천지를 상대로 주거(건조물) 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수원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재단측은 17일 무단 침입·점거 경고문을 통해 “이곳은 공공체육시설로서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 사용허가 없이 무단 출입시 민·형사상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경고문 및 CCTV 무단 훼손시 처벌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천지의 위장단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으로 완전 점거해 위장행사 ‘평화만국회의 5주년 기념 문화축제’를 강행했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신천지 신도의 수는 4만여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