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16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간 총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재산이 2018.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총 소득 범위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지급총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한다.
장려금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재산 평가 방법과 신청제외자 및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