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4월 21일 예장 합동 총회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 주최 목사·장로 정년 연구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했던 서창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의 발제 ‘정년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요약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정년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들어가는 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04회 총회에서 구성한 정년제 연구위원회에서 부탁을 받아 정년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준비하게 되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연구위원회에게 감사드린다.
그 때까지 정년제가 오래 실시된 관행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이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서,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왜 정년제 연장이라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실지로 정년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다루게 되었다.
본 논고를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에 덧붙여, 사회적으로 정년제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다뤘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정한 정년제를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엔 정년제에 대한 논고자의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1. 정년제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정년제를 ‘정규직원이 일정한 연령이나 정해진 근무기간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한 마디로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이 제한에 의한 강제 퇴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한 교수는 정년제를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 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적 설명에 의하면 정년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미리 정해진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연령정년 제도’요, 둘째는 ‘일정한 근무 기간이 지나면 퇴직시키는 근속정년 제도’, 그리고 마지막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직급에 머물 경우 퇴직시키는 계급정년 제도’ 등으로 구분시켜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영역이든지 강제성을 띤 정년제도는 본인의 의사나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공공부문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의해 정년 전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단행되었으며, 당시 정부에 의해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감축되고, 민간기업들 역시 정년을 기존의 55세보다 더 낮추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확대·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졌다.
2. 정년제는 왜 제정되었는가?
실제로 ‘정년제’라는 용어가 도입된 것은 산업현장에서였다. 기업에 강제 정년제도가 도입된 이유를 설명하는 Lazear의 강제정년 이론(1979)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생산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령과 생산성과의 부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논문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과물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요즘 학계의 정설이다.
특히 지난 해 2월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한 이후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는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 건강 상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저 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작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만 19-64세 국민 1,5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을 찬성하는 것은 61.1%였다. ‘반대한다’는 19.6%였고,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는 응답은 19.3%였다. 그리고 연장은 65세까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3. 교회의 정년제는?
교회 정년제를 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기업과 판이하다는 것이다. 사업주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정년제 도입이 필연적이었다고 한다면, 교회 사역자의 정년 혹은 직분자의 정년은 꼭 필요한 것인가?
교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정년제 언급은 세속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 교회는 이윤창출 기업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신앙 공동체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옛날 헌법을 보면,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 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의 특이한 점은 교회직분자의 항존직(恒存職)을 종신직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것이 1970-80년대 교회의 급성장과 더불어, 정년제 이야기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도입한 교단은 통합 측으로 1969년 8월부터 한완석 목사, 임택진 목사 두 분에 의해 주도됐다.
우리 교단(합동 측)은 그보다 한참 뒤인 1988년 73회 총회 때에 김두만 목사외 10인이 긴급 동의한 70세 정년제 (목사·장로) 시행에 관한 헌의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그리하여 여러 해 논의된 끝에 1990년 김제중앙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결됐다.
그리고 76회기 총회가 열린 대구 동신교회에서 정년제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①헌법정치 제4장 4조 1항에 명시된 위임목사는 ‘종신직’이라는 문구와 13장 4조에 명시된 치리 장로와 집사는 ‘종신직’이라는 문구를 ‘70세 정년까지로’ 수정키로 하고, 그 다음해인 1992년 77회 총회 시에 헌법을 가결하고 정식으로 정년제가 시행된 것이다.
그 이후 최근 들어 급속도로 정년제 연장하자는 헌의안이 제출되었지만 번번이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 반대의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사 정년 연장은 아니 된다.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기업, 교수와 군인까지 사회 정년이 60세 정도이다. 총회가 만 70세로 결의하고 또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니 된다.”
그리고 “목사 정년을 연장할 경우 지금도 사역지를 구하기 힘든 총신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생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사역할 교회가 없어서 택배와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 박탈감 문제도 있고, 장자 교단이라는 총회가 목사 정년을 연장할 경우 한국교회에 미치게 될 악영향 등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한 마디로 ①사회 통념 ②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정년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 요인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헌의안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가장 유력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여파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교단들의 정년제 연장 내지 폐지에 대한 결의 때문이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의 인구 감소로 인한 폐 당회가 될 위협들이다. 과연 정년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4. 교회 정년제 재고해야 할 이유?
교회 성직자의 정년 문제는 세상의 노동비용 및 생산성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 성직자는 노동자가 아니고 교회 역시 물건을 생산해 내는 기업도 아니며, 더더욱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가 아니다.
목회자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교회는 그것을 받을 뿐이다. 목회자의 소명의 확실성을 노회가 판단하고 추천하면, 총회가 인준한 신학 훈련을 받고 총회의 고시부가 검토하고 노회의 판결을 통해서 목사가 된다. 장로교회에서 교회는 노회가 피송한 목사를 받는 것이 본래 장로회주의의 원리이다.
4.1. 목회 소명 측면에서 본 정년제
목사나 장로 및 안수집사 직분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항존직에 해당된다. 기능적인 측면은 어떠한가? 이것은 종신직으로 보아야 한다.
직임의 기능은 직분자 스스로 터득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능은 철저하게 은사에 국한한다. 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고전 12:11, 18, 28).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도 수여받게 하신 것이다.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편의상 성직으로 구분하는 목사직은 다른 직분과 달리 소명의식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누구도 목사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70세까지만 혹은 75세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로 소명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하신 것인가?
혹자는 레위 족속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였다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이 성막에서 숱한 짐승을 잡아야 하고 나무를 패야 하고 제사하는 일을 거드는 육체적 노동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평균수명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반면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인 왕과 선지자 직에도 나이 제한이 없었다.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절벽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년제 연장 문제를 이왕 논의할 바에는, 이 참에 정년제 폐지 문제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함이 옳다고 본다.
4.2. 역사적, 사회학적 및 영적 차원에서 본 정년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레도 행하지 말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8:2-4).”
이것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촉구하였다. 그렇다면 정년제 실시를 위해,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 통념 때문이라는 이유는 성경의 교훈과 위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회법은 세상법이나 세대의 흐름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교회 헌법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해 제정될 수 없다. 왜 교회법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권위이다.
이런 주장을 할 때 특히 담임목회 자리를 기다리는 분들과 그리고 무거운 목회직에서 속히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이유로, 혹은 교인들의 호불호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직에 정년제가 있다는 개념은 결코 없었다. 성직자의 정년제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외 교단들은 어떠한가? 캐나다 개혁교회나 미국의 개혁교회(CRC), 정통장로교회(OPC),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등은 정년제가 없다. 조기 은퇴할 권리는 주어지지만, 70세에 은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심지어 로마가톨릭 사제들도 정년이 없다. 추기경들이나 주교들의 강론은 여전히 신도들만이 아니라 비신도들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본 논고자는 획일적으로 정년제 폐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감당키 어려운 신체적 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여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나 신체적 정신적 역량과 전혀 관계가 없이 무조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목회자 자신에게 있어서나 교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다.
우리 사회에 정년제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도, 사회에서도 특정 전문인들에게는 정년이 없다. 예를 들면 ①의료인들과 법조인들 ②한 분야에 장인으로 인정받는 자들 ③정치인들. 목회자 역시 전문직종에 속한 일군들이다.
더구나 영적 성숙도가 성도들에게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풍성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년제 연장을 논의하기보다, 예전 헌법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3. 정년제 연장 내지 폐지가 가져올 폐단은 없는가?
당장은 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버티는 경우, 그리고 회중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어촌 교회의 조직교회에서 미조직 교회로의 전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럴 경우 21개 당회가 되지 않아 노회가 사라지게 될 때,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10년간의 총회 신대원 지원률의 급속한 하락상태는(1,500명에서 500명으로) 10년 안에 수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크게 대두될 것이다.
정년제가 실시된 1992년에 총신 신대원 재학생들은 2,400명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지금 재학생은 1,400여명이다. 앞으로 더 줄어들 개연성은 100%이다.
따라서 당장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연장내지는 폐지하자는 요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년 연장보다는, 폐지하되 목회자 입장과 개교회 형편에 따라 총회 혹은 노회 내에 가칭 ‘목회연장문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심의하여 결과를 교회에 통보하여 수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70세가 되지 않았어도 은퇴를 바라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듯, 회중도 조기 은퇴를 염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남아서 목양해 주기를 바라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연장 조정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나가는 말
얼마 전 기독신문에 실린 정년제에 대한 총대들의 생각을 조사한 발표가 있었다. 부정적인 입장이 55%, 긍정적 입장이 45%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년제의 연장 내지 폐지 문제는 당장 결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과 교회 역사 및 신학적 토대 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나 현실적 여건에 편승한 작업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신학적 입장, 및 교회사적 입장에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앞에서 인용한 성경구절 말씀처럼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롬 12:2). 이집트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한다(레 18:1-5).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헌법 조항을 요리저리 바꾸는 작업보다는, 본래의 헌법 취지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할 때 가질 수 있는 폐단은 충분히 보완하여 목회자 당사자나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방편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 일군들이 사라지고 있는 농어촌 교회에는 정년제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1991년 이전의 헌법 조항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목회자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믿는다. 지금도 개교회가 목사의 결격사유(윤리도덕적인 흠이나, 탈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할 경우 또는 특히 없어도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다 해서 사임을 압박할 때)가 있을 때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노회나 총회가 규정하고 있는데, 곧이 정년이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법 제정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다. 목사 직무 연한을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 퇴임을 당하는 것은 목회자의 양심에 위반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인위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와 교회에 불이익이 더 크다.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가?
서창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