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무례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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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으로

▲이명진 소장(명이비인후과 원장, 의사평론가).
▲이명진 소장(명이비인후과 원장, 의사평론가).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복음을 훼손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동안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받아들이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급진 정당에서 추진의사를 밝혀 온 터다. 기독교의 교리를 법으로 억제하고 훼손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참으로 무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기독교계와 정면충돌만 남았다. 큰 싸움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천의 심정은 비장하다. 뱀의 공격에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과 같다.

기독교의 교리를 훼손하면 안 돼

크리스천에게는 지켜야 할 교리가 있다. 교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존재 가치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같다. 필수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할 때 몸은 건강을 잃고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된다. 가정과 성경의 교리를 정치로 억압하고 법으로 강제하면 저항 할 수밖에 없다.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의 절대 기준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폭력이고 폭정이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법을 만들어 생명을 끊으려 하면 안 된다.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신앙인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제한받게 된다. 누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헌법 파괴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가짜 인권 프레임에 매몰되어 무너진 서구교회와 해체된 가정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독교의 교리를 훼손하고 탄압하는 시도를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주인의 천막을 침입한 낙타의 코는 세게 때려 주인 천막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 정체를 드러낸 차별금지법의 코를 세게 때릴 것이다. 안방을 넘보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강도를 단단히 혼내 줄 것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결연한 의지다.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극히 담대해진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폭력과 강압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모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데 기독교계의 많은 피해와 희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진영 역시 많은 피해를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것이다.

때려서 안 되면 낙타의 목을 베어 버릴 것이다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폐지운동과 정의당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 갈 것이다. 가정과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 갈 것이다. 절대 양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목숨보다 귀중한 구원의 가치와 성경말씀을 지키려는 크리스천들의 뜻을 왜곡하거나 핍박하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 다시는 주인의 천막을 넘보는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무례한 낙타의 목을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

이명진 소장(명이비인후과 원장, 의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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