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찬성론’의 국민기만 <실상> 논증
‘국민분열’ 조장한 ‘진보’, 진정한 진보 아니다
진리(眞理)에 보다 가까이 다다를수록 ‘진짜 진보’
정의(正義), 평화(平和), 자유(自由)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결코 ‘진리’라 말할 수 없다
진리(Truth)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진리의 다른 한 면은 ‘더불어 하나됨(Integration)’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반면교사 ‘모택동’
‘대약진운동’ 기간에 5,500여만 명의 국민들을 참살시키는 「중국사 최악의 실정(失政)」으로 정치적 ‘소수자’ 처지였던 모택동(毛澤東)은 순진(純眞)한 학생들을 선동해 홍위병(紅衛兵)으로 무장시킨 뒤 ‘헌법’을 짓밟고 권좌에 오른바 있다.
양성애자였던 모택동은 국민들에게는 금욕주의를 선포해 놓고, ‘남녀’를 가리지 않는 ‘색마(色魔)’의 삶을 살았다.
‘인내천(人內天, Incarnation)’이라는 ‘자연법 원리(창조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을 유린한 모택동에게는 참혹한 보응(報應)이 뒤따랐다. ‘역천(逆天)의 리더’ 모택동으로 인해 6천 2백여만 명(1959-1976)의 중국인들이 참담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모택동처럼 현재 정치적 ‘소수자’인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성소수자들까지 ‘마오식 홍위병’처럼 활용하려 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헌법질서를 침해하려는 정의당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까지 엿보인다.
위 ‘그림으로 만나는 헌법’이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통치권)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최고 규범이 ‘헌법(憲法)’이라고 말이다.
국민(기본권 보장)이 ‘목적(결과)’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통치구조 구성원들은 ‘수단(과정)’이다. 논리필연으로 ‘국가’ 없으면 ‘기본권 보장’도 없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국민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그림으로 만나는 헌법’에서 확인되듯, 모든 통치권과 기본권의 궁극적 목적지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다. ‘성소수자’들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생존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간의 존엄권’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헌법가치’임을 ‘그림으로 만나는 헌법’이 실증(實證)해 주고 있다.
◈소수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해야
그러나 ‘신 앞의 평등’에 기원을 둔 ‘헌법상 평등’은 주권자 전체와의 조화 속 ‘실질적 평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합리적 차별은 ‘헌법적 당위’이다. 이러한 문명국가 헌법 원리와 판례 동향에 역행하여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 자신들의 성적 ‘경향성(傾向性)’이 사회적 이슈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정중동(靜中動)’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소수자들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가와 국민은 물론, 정작 성소수자들의 권익까지도 실추시키는 악수(惡手)임을 직시해야 한다.
통탄스럽게도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은 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까지 합세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직적인 국민기망’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법안 찬성론자들의 첫 번째 국민기만은 “현재 있는 법령들로는 차별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 평등은 ‘실질적(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는 만큼, ‘단일 법령’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개별 법령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차별 사유와 대상이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는 만큼 한 개의 통합된 법령이 아니라, 아래 ‘개별법령 현황 도표’에서 확인되는 기존 법령들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권익을 ‘실질적 정의(배분적 정의)’에 맞춰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헌법적 정의가 이러함에도 위 ‘법안‘ 찬성론자들은 ‘성소수자들’과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입법적 기교를 동원해 ‘대국민 입법사기(立法詐欺)’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 기만중인 차별금지법 찬성론
‘성소수자 특권층화(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을 제외한 20개 차별금지 사유들은 ‘개별 법령들’에 중첩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위 표에서 확인되듯 ‘차별금지’와 밀접한 4개 사유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합하면 610여 개이다. 지자체의 자치법규까지 합하면 무려 4,500여 개나 된다. 합산하지 않은 17개 영역까지 합할 경우 관계법령(법률, 대통령령, 각 부령 및 규칙,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 수는 1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차별금지 대상과 관련한 법령들이 저인망(底引網)처럼 국민생활 저변에서 ‘차별방지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가 필요 없다.
필자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성소수자들은 방치하고 가란 말인가”라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헌법은 성소수자들의 최고 피난처이다. 성소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입법은 응급치료는 물론 법률행위 전반에서 존엄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성소수자 상호간의 후견인 지위 인정에 관한 법률(가칭)’처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이다.
찬성론자들의 두 번째 국민기만은 “국민의 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20 차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2020. 4. 22-27)’ 자료에 의하면, 3,233명 중 1,000명 응답자를 기준으로 진행한 ‘단 한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응답을 거절한 2,233명의 국민 의사는 간과했다.
응답률 30.9%의 ‘1회성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보편적 ‘국민의사’로 간주함은 국민기만이다. 더욱이 질문을 받았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다.
위 법안에 대한 활발한 찬반논의 후, 각기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했을 때 비로소 ‘국민의사’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찬성론자들의 세 번째 국민기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는 논리다.
국민들을 위 법안 찬성대열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 주장 또한 ‘국민 기만’이다. OECD 37개국 중 9개국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 ‘민권법’을 두고 있는 미국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미국은 성소수자 조항이 없고 일부 판례가 있을 뿐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세계적 동향’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성소수자’를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으로서 존엄권’ 주체 속에 포함되어 얼마든지 기본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 양성’ 중심인 보편적 다수의 기본권 보장”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반하여 일부 국가가 위 ‘법안’을 제정해 놓고 있는 것은 <타락한 대의제의 산물>일 뿐이다.
◈‘성소수자’들을 이용한 ‘입법 사기’
찬성론자들의 네 번째 국민기만은 “대한민국 헌법에 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은 (공법이라) 사회 구성원 상호관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또한 대단히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을 무조건 보장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보장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최종적 목적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소수자들은 헌법을 피난처 삼아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1항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정하고 있는 헌법 103조, 헌법상 기본권의 개인 간 효력(재판규범)을 인정하고 있는 국내외 판례가 그 증거다.
헌법이 ‘국민 생활규범’으로 공인되어 있는 현대 헌법의 동향을 숨기고 고전적 헌법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5천년 우리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지만, 국난(國難) 상황에서 지도층은 불의와 결탁하기 위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기회주의자와, 결사보국(決死報國)의 자세로 자신을 던지는 사도적(使徒的) 리더로 양분된다. 최후의 헌법(국가)수호자인 국민들은 ‘위헌법안’을 원천 분쇄(粉碎)를 위해 나서야 한다.
①‘위헌법안’ 완전 폐기 <국민연대 청원권> ②기본권의 내재적한계(개인간 효력) <헌법개정> ③‘성소수자’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헌법적 포용(존중) ④극단적 정당국가 배격운동 ⑤‘법안제출 국회의원’에 대한 <추급형국민소환> ⑥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국민입법) <헌법개정> ⑦구국적 차원의 <국민통합> 운동 전개 등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한다면, ‘위헌 입법’의 원천 분쇄는 물론 전화위복의 새 역사가 열릴 것이다.
프랑스혁명(1789) 성공의 기폭제는 사람이 아니라,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작은 책자였다. ‘정의의 사도(使徒)’를 꿈꿔 왔던 E. J. 시에예스는 프랑스가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된 ‘요인(도전)과 대안(응전방안)’을 팜플렛 수준인 위 책에 담았다.
시민혁명의 ‘첫 점’은 이 작은 책자였다. 구조적 모순에 항거하는 한 권의 책으로 프랑스는 물론 세계 시민혁명사에 새 장을 열었던 시에예스 신부를 타산지석 삼아, 미력한 필자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심정으로 쓴 이 글을 국가와 민족 앞에 바친다.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은 ‘홍위병’을 통해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다 중국 인민들에게 대참사를 안긴 뒤 비참한 최후를 마친 ‘반면교사 모택동’을 기억해야 한다. 모택동이 사망(1976. 9. 9)한지 44년이 넘었지만, 현재 중국은 <모택동발 ‘역사(사상) 투쟁’>이 한창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사회의 혼란과 인재(人災)로 인한 피해는 100년 이상 갈 것이다. ‘진보 프레임’에 빠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애창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 될 수 있다. ‘진리의 품’으로 들어올 때 ‘진짜 진보’가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홍원식 박사(헌법학)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필자는 중학 졸업 후 3년 동안 청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던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신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 주석의 ‘백정범부신앙(白丁凡夫信仰)’에 큰 영향을 받아 학업을 시작해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고시헌법 스타강사(1997.8.16., 경향신문, 2008.2.4. 한겨레신문)시절 국회가 의결한 <백범서거 50주기 추모공연위원회(위원장 신창균,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 총괄대변인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남북공동 백범추모행사’ 등을 위해 북한을 15회 방문한바 있다.
하나님 은혜로 <통일헌법 이념으로서의 백범사상>을 연구해, 국내 최초 백범 전공 법학박사 학위(국민대, 2005)를 취득하였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및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국민대 법대 외래교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사)국민통합비전(피스코리아)를 창립(2001, 통일부)하여 한명수 초대 이사장(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에 이어 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각급학교·각급 경찰청·군부대 및 ‘민주평통’ 각 지역회의 등의 초청으로 전국순회강연을 통해 ‘백범 정신’과 ‘국민통합과 통일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받은 ‘대통령 표창(2006)’ 및 ‘헌혈유공금장(2009)’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남북 분단 후 최초로 북한에 보급(연합뉴스,2004.7.30.)된 책을 개편한 <소설 백범(2019, 지식의 숲)>과 <성소수자 마오쩌둥(2020, 비전브리지)> 등 10여 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