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모든 것이 여성 몫인 사회…남성 책임 함께 논해야”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기를 돈 받고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미혼모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20만원에 제주도에서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미혼모를 찾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근마켓에 미혼모 A씨는 에서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며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를 만든 것은 남녀 공동의 행위 결과”라며 “남자의 책임도 함께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음엔 충격이었다. 장난이든 사실이든 존귀한 생명을 거래한다는 발상 자체가 슬픔과 경악이었다”며 “이후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27세 여성이 임신사실도 모른 체 출산 임박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혼모쉼터에 입소, 지난 14일 아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지내던 중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20만원에 아기 거래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유는 남편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막막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 만삭 여성이 남자는 외면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 상담하러 온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다. 출산하여 홀로 키우는 경우도 봤고, 낙태한 경우도 봤다”며 “출산 후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이후 양육비 추심까지 모두 갓난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아기 엄마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아기를 낳고, 그래도 생명을 살린 것, 누군가에 의해 아이가 자라도록 마음먹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거나 입양보내고 싶다면 충분히 상담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