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명성교회 수습안 7항에 대하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야고보서 2:26)”.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15, 21)”.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5)”.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예레미야 17:5)”.
1. 서언
하나님의 법(성경)이 모든 규범 중에서 최고의 규범이며, 가치 판단의 최고기준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성경대로 살자’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문제가 많으며, 그 중 7항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의 잠재(潛在)는 잠길 잠(潛), 있을 재(在)의 한자로서, 겉에 드러나지 않게 속에 잠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은 ‘법의 부존재’ 곧 무법상태를 결의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위법행위이며 당연 무효입니다.
총회 총대들은 사도신경 등이 규정돼 있는 우리 교단헌법 제1편을 비롯한 제반 법을 잠재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무권한의 월권적 불법행위입니다. 본 교단 제84회 총회에서 행한 법의 잠재에 의한 총회결의를 국가법원에서 불법행위로 판결한 전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3. 총회에서 교단헌법과 국가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인과 국민의 고소‧고발권과 재판청구권의 박탈을 결의한 것은 불법이며 당연 무효입니다. 동 7항 중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더 이상 되지 않기 위해 부족하고 무지몽매한 제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안 해 봅니다.
(1)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과 저를 포함한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2) 동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수습안 제안의 취소 결의를 하고 총회에 취소결의를 제안하여 주하시기 바랍니다.
(3) 총회장께서는 총회 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셔서 총회의 동 수습안의 결의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시고 동 수습안 결의 취소를 오는 총회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노회장협의회는 노회별로 총회의 동 수습안 결의의 취소조치를 강구하셔서 총회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연말에 국가법원에 동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목사님들께서는 동 소송을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금년 총회에서 총대님들은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동 수습안의 무효를 확인하시고 취소결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견교환과 선의의 토론을 기대합니다(이메일: kimyh2178.@hanmail.net).
김영훈 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전 숭실대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