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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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존폐 논란에 떨고 있는 어용 기관들

최근 존폐 논란에 떨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무용론에 이어 통일부의 폐지론까지 나왔다. 양 부서 모두 추한 실상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결과다. 예산만 축내면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무익한 기관들이다. 통일부의 경우 친북 성향 장관의 친북 발언과 행보가 국민의 미움을 산 결과이기에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뀌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그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폐지돼야 마땅한 부서다.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무장된 수뇌부 인사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다는 부서가 자신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묵인한다. 어린 유,초등학생에게 ‘나다움’이라는 포르노 수준의 노골적인 성교재를 제공하여, 조기 성애화를 부추키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만을 위한 성정치 집단이 되어있다. 자신들의 부서를 통해 자신들과 같은 편 인물들을 끌어 주고 밀어주며 정권 입문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끼리끼리 나누어 먹으며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빼먹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기관이 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다. 이들은 국민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 주로 자신들의 편에 선 자들과 이익이 되는 사안에만 인권을 주장한다. 뒷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기 편 인사의 보호에 열을 올리며, 성범죄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에는 황당하리만큼 인색하다. 한 마디로 인권을 가장한 어용 위원회다. 이런 위선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신들의 권력추구와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론, 왜 일고 있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 동안 인권위원회가 걸어온 행적을 살펴보면 왜 폐지론이 나오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가관이다. 북한 동포가 굶어 죽든, 강제소환을 당해 고문을 당해 죽든, 성노예로 팔려가든 관심 밖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금기 사안인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주제는 동성애 옹호다. 동성애를 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짝사랑은 어마무시하다. 일 년 내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모든 표현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2004년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그 결과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한 동성애 만화와 동성애 조장 영상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듣고 보는 대로 받아드리는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와 성정체성 혼란을 조장하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이 20~30대 남성에게서 폭증하고 있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이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찬성에 몰표를 던졌다. 무지한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회의 끼워넣기 작전에 먹혀들어간 것이다. 2011년에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축효과를 만들고 있다. 언론과 기자들이 동성애나 동성 성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와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다. 그 결과 동성 성관계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이 점차 빠지게 되었고,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조기 성애화와 동성애 옹호교육이 들어오는 물꼬를 열어 주었다.

군대 내에서 귀한 아들들이 동성 성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2010년에는 군대 내에 동성 성관계를 금지 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주장했다. 2015년 숭실대 동성결혼 영화 상영 금지 사건과 2017년 한동대 다자성애/낙태/ 동성애 미화강연 학생 제재 사건에 관여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건립 이념을 침해했다. 2019년에는 숭실대 성소수자 단체의 '성소수자/비소수자 환영' 현수막 게시 불허 사건에도 개입하여 해당대학에 시정지시를 내리는 횡포를 저질렀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체주의적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2007년, 2010년, 2013년, 2020년에 주장했다. 2020년에는 6월 29일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평등법시안을 발표했다. 정치권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담합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는 더 이상 세력화되기 전에 뿌리 채 뽑아버려야 한다.

정치 권력화에만 관심이 있는 위원회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지금도 인권조사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 이들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을 매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이용하여 확실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을 확보하여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원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어휘가 들어가 있어 좋은 법 같지만 실상은 내로남불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악법이다. 같은 편이나 소수자의 발언영역은 금기영역이 없고 무한의 관용이 허용한다. 그와 달리 반대 측의 발언이나 쓴 소리는 강제로 억압하고, 말하면 안 되는 금기영역을 두는 법이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주장하는 숨은 이유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려는 음모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인권조사를 내세워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교육과 종교영역까지 장악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탐욕스러운 정치권력화가 그 핵심이다. 이제 국가위원회의 숨은 속내를 국민들에게 고발한다. 생명을 경시하고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정치권력에만 눈이 먼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기 전에 폐지할 때가 됐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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