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비방했던 K씨, 벌금 50만원 확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 인터넷상에 비난 글을 수 차례 게재했던 K씨에 대해, 얼마 전 대법원이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수 목사가 K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1심은 K씨에 벌금 300만원, 2심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K씨는 정동수 목사를 위증죄로 고소하고 그 판결이 나기도 전에 마치 정 목사가 위증을 한 것처럼 SNS에 수 차례 글을 게재했으나, 법원은 정 목사에 대해 위증·무고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결했다. 현재 정동수 목사는 그 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약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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