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교 각오로 교회 살려내고 지켜야 할 절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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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칼럼]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 (2)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

일시적 긴급조치로 진행되어온 비대면 영상예배,
온 마음과 시간 바쳐야 할 정상적 예배 대체 못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교제 단절과 예배 금지,
결국 교회 무너뜨리는 세력들의 교묘한 수단일 뿐

▲텅 빈 예배당 모습. (본 사진은 해당 칼럼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의교회

▲텅 빈 예배당 모습. (본 사진은 해당 칼럼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의교회

필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작정 교회의 집회와 예배모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염균의 확산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만 한다.

교회라 해서 결코 의학과 과학의 도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장모님께서도 로스엔젤레스 양로원에 계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021년 초 소천하셨다.

전 세계가 울고 있는 이 비참한 현상들 속에는 각각의 경우마다, 가정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각자 서둘러 바이러스를 퇴치하도록 예방 백신도 맞아야 하고, 철저히 청소와 방역 약품도 살포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소독제도 뿌리고, 철저히 손을 씻는 등 모든 방역조치들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이 주장하는 대로만 교회의 문을 닫은 채, 목회자들이 마냥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 인식과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판단인가를 면밀하게 되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펴내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려는 결론은 단순하고도 명백하다.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진행되어온 비대면 영상예배가, 온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바쳐 수행되어야 할 정상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유행병으로 인한 임시 조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동영상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온전한 예배라고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겸손한 섬김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라야 하기 때문이다(신 6:5, 11:13, 26:16, 대하 15:12, 왕하 23:25, 마 22:37, 막 12:30, 막 12:30).

필자는 우선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미국 교회의 현장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마치 전국적으로 대단히 정상적인 것처럼 시행되는 예배금지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들과 특히 비대면 영상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행정부가 나서서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들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압적인 국가권력의 횡포이자, 권세자들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편법적인 조치들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무자비할 정도로 정착되어 버린다면, 서구 유럽지역에서 예배가 무너진 것처럼, 결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현저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배 금지조치나 제한적인 조치 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당수 교회를 떠나버렸다. 개인적인 편리함과 자유로움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 출석의 감동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전략은 게으른 성도들로 점차 나태하게 만든 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삭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 년여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그럭저럭 신앙인으로 살다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나락에 빠트리도록 교묘하게 조장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영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에 나온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도중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임시처분이다. 형사소송법 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 이유는 교회 운영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예배를 진행한다 해서 공공복리(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16일에도 교회들의 청원을 허락했다. 코로나19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자, 은평제일교회를 비롯한 10여 개 교회들이 서울시 방역지침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예식장·공연장 등 다른 시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허용했었다.

은평제일교회에서는 7월 18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수용 인원(2,400여명)의 10% 이하였지만, 총 인원 19명을 넘어섰다 해서, 은평구청 쪽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교회 측에서는 운영중단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제 예배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은평제일교회에서는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한데, 오직 교회에 대해서만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야외 예배’ 같은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전면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었다.

미국에서는 교회의 출석예배 금지에 대항하여 싸우는 교회들의 소송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은 2020년 2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내 예배와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에 항의하는 “캘리포니아 사우스 배이 연합 오순절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참고 www.supremecourt.gov/opinions).

실내에서 모이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는 너무나 지나친 조치이므로, 이런 명령을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서 교회 측은 주정부로부터 2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다만 연방정부는 집단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집회 인원은 좌석의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예배금지 조치는 자유를 억압한 것이어서 취소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른 주와 달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실내 예배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에 대해 불공평하게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적인 판사 6명이 찬성하고, 진보적인 판사 3인은 반대하였다.

둘째 사례, LA타임즈 2021년 2월 5일자는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미국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된다는 결정을 보도하면서, 다만 찬송과 소리를 지르는 것은 추가로 제한 조치를 했다.

셋째 사례,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 밤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가정 내에서 25명 이내로만 모여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는데, 연방대법원은 이 조치를 취하하도록 판결했다. 조그만 상점에서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오직 교회 모임에 대해서만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었다.

넷째 사례,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톨힐 침례교회는 행정당국이 코로나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야외예배를 제지시킨 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교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야외에서라도 모이고자 했다.

2021년 7월 8일, 지방법원은 “야외예배 제한 조치가 종교 활동에 부당했다. 컬럼비아 구청 측은 교회에 변호 비용 등 총 2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섯째 사례, 2021년 6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로스엔젤레스 패사디나에 있는 하비스트락 교회(Harvest Rock Church) 의 예배 중단을 명령했다가, 13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이 소송은 ‘종교적 자유’와 가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명분이 법적으로 맞붙어 화제가 됐었다.

주 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나 규제를 가할 수 없음 등을 명령했다. 사법부는 사실상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비스트락 교회는 지난해 7월 가주 정부의 찬송가 부르기 금지, 현장 예배 중단 명령 등과 관련, 연방법원에 행정 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교계 내에서는 이러한 미국 교회들처럼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법적 투쟁이 그렇게 큰 이슈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초래된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그냥 언론에 지침이 나오는 대로 모든 교회의 집회를 취소한다든지, 무작정 유튜브로 진행하는 비대면 예배로만 마냥 세월을 흘러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와 교회의 쇠퇴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마냥 두 손 두발 다 묶어놓고, 보건당국의 정책만 따라가다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만 한다.

바르고 참된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지키고,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살려내는 일에 각자가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바쳐야 한다.

순교의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교회를 살려내고 지켜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초래된 성도의 교제 단절과 예배 금지 상황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의 교묘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통찰력 있게 살펴야 한다.

21세기, 세계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순수한 신앙과 성경적인 예배는 혼탁한 기류에 휩싸이고 말 것이다.

끝으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 보자. 요즘처럼,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전혀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서구 유럽 교회의 현상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서 교회의 열심과 헌신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무신론에 젖어서 타락한 문화가 혼탁한 사회를 촉진시키고 있다. <계속>

▲김재성 박사. ⓒ크투 DB

▲김재성 박사. ⓒ크투 DB

김재성 박사
총신대학교 신학과(문학사)와 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M.Div, 목회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M.A, 문학석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신학석사과정), 미국 칼빈신학대학원(Th.M 신학석사),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Ph.D, 철학박사)을 나왔다.

국제신대 부총장, 합동신대 조직신학 교수, 합동신대 칼빈사상연구소장, 종교개혁500주년 공동대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한국개혁신학회 창립발기인 및 회장, 미국 Calvin Study Society Congress, International Calvin Congress, 세계복음연맹(WEA) Theological Commission 한국대표, 신학위원회 아시아대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명예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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