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더욱 강력한 반대운동에 앞장서야
‘아니면 말고’ 식 차별피해구제 남발, 초갈등사회 위험성
여전히 종교, 표현과 사상, 기업활동 자유 과도하게 침해
인권위가 차별 여부 자의적 판단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차별은 다른 역차별 양산… 반드시 막아야 할 과잉 악법
차별금지 사유 중 동성애 조항만 뺀다고 달라지지 않아
한국교회와 국민들, 기만 전술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에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 조항만을 삭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어, 한국교회와 국민들에게 또 다시 경각심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오로지 동성애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극렬히 반대해 온 일부 기독교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으로 보이지만, 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이 지닌 거대한 발톱을 숨기기 위한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차별금지의 포괄성
1.1. 차별사유의 포괄성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24가지의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열거된 차별사유 외에도 모든 차별사유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차별을 의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제외하더라도 법의 해석과 운용 과정에서 얼마든지 동성애 차별을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으니 사실상 모든 사유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이며, 1차 법 제정 후 언제든 2차 재개정을 통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킬 개연성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1.2. 차별 영역의 포괄성
입법 발의자들은 차별금지법이 포함하고 있는 차별 영역은 고용, 재화와 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고, 교육을 하며, 공공기관 서비스인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곧 국민과 기업이 먹고 입고 잠자는 일 전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 차별기준의 모호성과 상대성
차별금지법상 차별은 그 속성상 차별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란 ‘합리적 이유없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하지만, 그 판단은 시대와 지역 개인의 주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예,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법성).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법자로 내몰고, 그 결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이는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3. 차별금지의 일방성·독재성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개념 속에 ‘구별’을 포함하며, 또 지극히 주관적 개념인 ‘괴롭힘’까지 포함한다. 여기에다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가해자) 측에 전환시키고 국가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라는 조선시대 ‘원님 재판’의 현대판이다.
나아가 차별이 합리적인가의 판단을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점하고,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손해액의 2-5배라는 상당 금액의 징벌 배상까지 부과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위 독재를 위한 악법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아니면 말고’ 식의 차별피해구제를 남발하여, 국민 모든 구성원 간 초갈등사회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4. 결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 표현과 사상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법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차별은 또 다른 역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과잉 악법이다.
이는 차별금지 사유에서 동성애 관련 조항만 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이들의 기만 전술에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되며, 더욱 강력한 반대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