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가정을 공격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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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모든 것이 권리가 될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권리가 될 수 없다.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는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연권이다. 자연권은 실정법에 의해 훼손해서도 안 되고 훼손될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실정권은 특정한 법체계 아래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실정권은 실정법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생명권과 언론의 자유, 예배 할 권리는 모두 정부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의 자연권이다.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만약 인간의 권리를 재정의(再定意) 하거나, 인간의 모든 욕구가 권리가 되어 버린다면 가짜 권리가 확산되고 핵심적인 권리는 전복된다. 모든 것이 권리가 될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권리가 될 수 없다. 윤리를 넘어선 권리 주장,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장은 권리가 될 수 없다.

자연권을 삼켜버린 실정법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통가정의 몰락의 물꼬를 여는 판결을 내렸다. 자연권을 실정법이 삼킨 사건이다. 1996년 클린턴 정부는 자연권인 결혼제도를 지키기 위해 “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s : DOMA, 1996 년)”을 제정했다. 법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성에 의한 법적인 결합이고 배우자를 이성 커플로만 규정했다. 해체주의 사조와 급진적인 성혁명의 흐름을 타고 성윤리가 무너지면서 2013년에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2015년 일명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Obergefell v. Hodges 2015년)”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한 판결을 내림으로 결혼을 재정의하고 부모의 의미를 재정의해 버렸다. 미국 사회는 전통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자연권을 포기해 버렸다. 욕망을 권리로 인정함으로 정당한 권리가 혐오와 타도의 대상으로 매도되고 있다.

집요하게 추진되는 가정파괴 법안

건강한 가정이 많아질수록 국가와 사회가 안정된 힘을 얻게 된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 자연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2004년에는 헌법 정신을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입법 시도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도발되고 있다. 19대에서는 일부 개정안을, 20대에서는 전부 개정안을 시도했다. 두 번의 개정시도가 무산되자 21대에서는 일부 개정안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 개정안이란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지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면 안 된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국회의원(남인순, 정춘숙의원)들의 도를 넘은 입법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가정 파괴적인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의 개념을 삭제했다.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하는 가정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전통가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건강 가족의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다. 자녀 생산의 기초가 되는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족 해체 예방 규정을 삭제해 버렸다.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다. 이 개정안의 가장 위험한 문제점은 다양한 가정을 재정의 하면서 비혼 동거커플과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미국 가정의 몰락을 가져온 한국판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을 이루려는 자살 폭탄급 개정안이다.

전통가정을 위협하는 정부기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정권 인사들의 비상식과 몰염치, 후안무치의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의 적용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국가를 좀먹는 인사들이 득실대는 백해무익한 정부조직을 정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할 기관들이다. 이름만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들 기구가 걸어온 행보를 보면 가관이다. 국민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권력과 이권을 챙기고 있다. 이들의 편법적이고 부당한 이권 챙기기는 위법사실이 들어나는 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장을 차고 설쳐댄 배후에는 이들 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지지발언이 있었다. 무엇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전통가정을 위협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두 기관의 행태와, 몰지각한 입법행위를 일삼는 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정권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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