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고발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혐의로

▲국민혁명당 대표 전광훈 목사(가운데)와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오른쪽), 구주와 대변인(왼쪽). ⓒ크투 DB

▲국민혁명당 대표 전광훈 목사(가운데)와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오른쪽), 구주와 대변인(왼쪽). ⓒ크투 DB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과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경영책임자 등’으로써 부과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혁명당은 “코로나19 백신 사망과 관련하여 ‘인과성 평가기준의 모호성’을 알리고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폐지’ 및 ‘올바른 방역정책 촉구’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재인과 정은경을 고발코자 한다”며 “문재인과 정은경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여, 문재인에 대해서는 소추요건을 갖추어 기소하고, 정은경은 수사 직후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의 해당 성명 전문.

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즉각 수사하라”

[국민혁명당 성명서]

문재인과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경영책임자 등”으로써 부과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민혁명당은 코로나19 백신 사망과 관련하여 “인과성 평가기준의 모호성”을 알리고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폐지” 및 “올바른 방역정책 촉구”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재인과 정은경을 고발코자 한다. 문재인과 정은경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여, 문재인에 대해서는 소추요건을 갖추어 기소하고, 정은경은 수사 직후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2년 3월 27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전체 이상반응(일반 및 중대한 이상반응 포함) 신고건수는 16,810건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신고건수 1,436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현재 2건에 불과하다. 이는 인과성 인정 관련 평가 기준의 근거가 없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알 수 없으며, 백신 접종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경고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책임의 주제로서 “경영책임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도 여기에 포함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한 동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로서 “제조물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제조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정은경은 “경영책임자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으로서 처벌코자 고발하고자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전국민이 아는바와 같이, 문재인은 무책임한 범죄자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나서야 하는데, 인과성 인정은커녕,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들에게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백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 공개가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과성 인정 관련 평가 기준의 근거가 없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알 수 없으며, 백신 접종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경고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과 정은경은 철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분명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민혁명당은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민혁명당은 문재인과 정은경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다.

2022. 03. 27.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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