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생명학대 중단돼야 한다

기자   |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울시 의사회 윤리의원).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울시 의사회 윤리의원).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이슈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인간과 함께 살면서 교감하는 애완동물들이 무참하게 학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난다. 어쩌면 저렇게 잔인하고 매정할 수 있을까? 동물에게는 미안함을 동물을 학대한 인간에게는 공분을 느낀다.

급기야 2020년 2월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무고한 동물의 희생과 학대를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동물 유기행위를 범죄행위로 전과에 남기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➁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➂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➃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정신을 잘 지키기 위한 조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가정을 위협하고 미래의 국민인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을 하고 있다. 2015년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 부부간의 성적 신실함을 무너뜨리더니, 2019년 4월 11일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도 허용하라는 결정을 했다. 전통적인 가정 질서와 생명을 공격하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해당 정부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개정입법안(형법, 모자보건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임신 22주보다 더 나아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약물을 이용한 낙태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동물의 생명 가치가 인간의 태아의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 학대의 수준이 동물 학대를 넘어서고 있다.

동물도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태아는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죽어가고 있다. 동물에게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고 하면서 태아에게는 피와 영양분이 모체에서 태아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낙태약물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태아를 죽여도 된다고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야 했지만 정부의 속 보이는 지연 전략과 국회의 무책임이 법 공백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막상 2021년 6월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의가 제1법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낙태죄 개정안 심의 순위가 뒤로 밀려 심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1968년 영국은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후 54년간 967만 5천명의 생명이 죽었다. 미국은 1973년 1월 임신3분기 이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후 49년 동안 6,345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인해 죽어갔다. 대한민국 역시 영국이나 미국이 저지른 생명학대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해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간의 생명학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대한민국 정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아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된 야만사회는 노인과 약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것이다. 요양원에 누워있는 병든 노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생명학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1대 국회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울시 의사회 윤리의원)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