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전체주의로 향하는 대한민국 교육(J 대학교 채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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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

장자(莊子)는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 고 했다. 비슷한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도 나온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여서 죽였다고 한다. 강제적 획일주의를 비판하는 말들이다.

2021년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사학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보장하여 사학의 발전을 도와주는 법이지만 사학 통제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치 사학을 범죄집단으로 간주하여 국가 통제 하에 넣고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다.

여기에 무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오지랖 넓은 간섭은 사학의 자율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입도 뻥긋하지 못하면서 유독 기독교 사학에 대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 거북하기만 하다. 자신만의 인권을 강요하는 완장 찬 인권위원회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

개정 사학법이 잘 만들어졌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개정 사학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을 담고 있다. 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팔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고 있다. 사학은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원임용권, 등록금 책정권, 법인구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은 이런 조건들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학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획일화를 강요하는 전체주의 교육을 향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교사 선발권 둘째, 임원과 직원의 징계권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변경이다.

첫째. 교사선발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에서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교원의 선발권에 관여하겠다고 한다. 이미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버티고 있는 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마디로 좌편향 이념으로 물든 정치 교육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격이기에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교원의 선발권을 통한 간접통제는 견제기능 없는 위험한 교육감의 권력화를 부추킬 것이다.

둘째, 징계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조항이다. 임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과도한 징계권 간섭으로 사학의 자율성 훼손과 권위 실추가 예상된다.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먼저 명확한 징계 사유가 미리 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징계가 벌어져 사학 길들이기 통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감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자정능력이 떨어지는 사학재단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사학들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강력한 자정능력(Self–Regulation)을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학운위(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교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학운위가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을 주문할 때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 결국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횡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지방의 한 종합대학교(왼쪽 하단은 대학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지방의 한 종합대학교(왼쪽 하단은 대학교회). 

사학법 개정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 기독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채플 의무 조항을 대체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한다. 대학은 중고등학교처럼 추첨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신이 선택할 대학이 자신의 신념과 전공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결정한 후 지원한다. 종교계가 세운 학교는 해당 종교가 가진 우수한 세계관과 윤리관, 가치관을 탑재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학이념을 담은 교육을 막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종교교육은 괜찮고 종파 교육은 안 된다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

종교인에게서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과 교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종교탄압이라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다. 종교, 도덕, 지식은 좋은 정부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학교와 교육 수단은 영원히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법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못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실시한 토지몰수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도를 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성과 자제를 권고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추진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인권을 내세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권력화가 심히 우려스럽다. 권력에 취한 괴물이 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권력화는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한민국 교육은 하향평준화 이후 탁월한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 교육 과정을 유지하되 우수한 학생은 앞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균적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은 그들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자사고 폐지와 외고 폐지는 뛰어난 인재양성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인정해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개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학지원금은 교육기관에 지급하지 말고, 바우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주어서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사학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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