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가족구성권 3법’ 내용과 문제점
성경적 가족 질서를 지킬 것인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꿀 것인가
하나님 주신 가족 질서 변경 권한
인간들에게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동성혼 합법화 관련된 교회 입장
극명하게 나뉘던 지점에 서 있어
1.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 가족제도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양성 간 혼인’과 이러한 ‘양성 간 혼인을 이룬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법적 가족의 범위를 늘리는’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여 논란이다. 장 의원 본인이 강조한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혼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민법상 가족제도를 등록혼으로 통해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하는 생활동반자법,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성 간 혼인 외에 동성간 혼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혼인평등법), 그리고 이들을 비롯한 모든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이 그것이다.
2.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2020년 여성가족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과 생활동반자 관계 또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성인은 누구든지 신고를 통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절차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생활동반자 관계에서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상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며, 용혜인 의원 안과 달리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다만 제안이유에서는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나열하고 있어, 실제 의도한 삭제인지는 알 수 없다).
한 번 형성된 생활동반자관계는 쌍방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단히 해소 가능하고, 그 외에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혼인의 경우 사실의 발생만으로 즉시 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소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더하여 이 법에 의해 등록된 생활동반자 관계의 지위에 대하여는 가족 또는 유사 관계이므로 가족에게 부여되는 법률상 권한을 보유하는 자로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 부칙 제2조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규정 8항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호 사목 중 ‘가족’을 ‘가족(「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유족’을 ‘유족(「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내용에 의하면 생활동반자법에 의한 생활동반자를 ‘가족’에 포섭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 본문 중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를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 및 생활동반자, 생활동반자 가족의’로, ‘가족을’을 ‘가족 및 생활동반자, 생활동반자의 가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를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생활동반자, 생활동반자의 가족의’로, ‘가족을’을 ‘가족 및 생활동반자, 생활동반자의 가족을’로 한다“로 정하여, 일응 생활동반자관계는 ‘가족’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처럼 해석되는 바, 기본적으로 생활동반자 관계의 지위가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민법을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장혜영 의원은 ‘혼인평등법’이라고 명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법률상 동성혼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관습적으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명시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명시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동성 부부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민법 개정안의 경우 단 2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우리 법률상 부부 및 부모로 인정하자는 전면적 법률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비혼출산지원법
‘비혼출산지원법’이라고 이름붙인 이 법은 사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난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안이다.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보조생식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을 삭제하여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산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의 자유이자 권리’라는 주장을 그대로 법률로 보호하여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조생식술 등 출산지원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현재 ‘난임’을 위한 지원을 ‘임신’을 위한 지원으로의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한다.
5. 문제점
위 각 법안의 체계상 또는 내용상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가족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점이 아닐까 한다.
‘가족’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가족에게 개인과 다른 사회적 지원을 하고, 개인보다 많은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고, 개인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가 말이다.
결혼과 출산(예외적으로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른 개인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가족 제도’가 형성되었고, 우리 사회는 헌법을 통해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양성평등’한 가족 제도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독일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 용어가 삭제되었음에 반해, 우리 헌법에는 아직도 ‘양성평등한 가족’의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 해석에 있어 역사성을 배제하자는 학자들이 있고, 이들과 동성혼을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연결돼 헌법이나 법률 개정 없이도 동성혼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이 다수 국민의 합의 외에도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경성 헌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몇몇 학자와 실용주의적 접근만으로 이러한 해석을 옹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가족구성권 3법’이라는 것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사회가 제도화한 ‘가족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보호하는 ‘가족 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법률적 논의가 아닌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이 3법을 앞에 두고 같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즉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구성하고 변경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에 동의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등의 부분이다. 먼저 이 부분이 명확해지고 나서야,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개별 기독교인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분들로부터(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들끼리 살겠다는데, 나에게 영향이 없는데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분명히 각자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성경에 쓰여진 가족 질서를 ‘그대로’ 지켜낼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변형하는 법안에 동의할 것인가? 해외 많은 국가들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률과 관련해 교회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던 바로 그 지점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서 있다.
연취현 변호사
(사)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