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구속에 “변호권 침해당해… 즉시 항소”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재개발 명도집행 용역에 반발한 이들 실형 선고한 법원 규탄

“불법‧폭력에 정당방위 사유 있음에도, 기본재판권리 무시하고 졸속 재판
교회 입장·증거 확인 않고 강제집행과 별개건인 명도소송으로 악의적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나오자 갑자기 휴정… 폭력적 권력남용으로 일관
종교 향한 부당한 재판 전례 되지 않도록, 사법 공정성 회복 위해 싸울 것”

▲사랑제일교회 측이 과거 강제 철거 집행 과정에서 집행 인력들과 대립하던 모습. ⓒ크투 DB

▲사랑제일교회 측이 과거 강제 철거 집행 과정에서 집행 인력들과 대립하던 모습. ⓒ크투 DB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는 2020년 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용역 측에 반발한 신도 14명이 1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외부 깡패 용역의 폭력으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최소한의 기본재판권리를 무시하고 졸속 재판을 선고했다”며 “피고인들의 공정히 재판받을 권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측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 등 총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 이후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교회 측 피고인들은 그해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위협적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1일 즉각 입장을 내고 “용역이 교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고, 외부 깡패 용역의 폭력에 다수의 연로한 교인이 다치는 것을 보다 못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측의 증인을 전혀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정당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재판권리가 무시되는, 21세기 대한민국 재판부라고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법원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은 본 사건과는 별개 사건임에도 명도소송에 대한 교회 입장이나 증거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의 불법 강제집행건에 대해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집행과 관련해 기소된 여러 재판이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해당 재판이 지연되는 일은 있었으나, 피고인은 단 한 번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그러나 금번 사건 배당판사인 이종광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이미 보석 허가가 난 사안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전의 재판에서 용역이 교인들에게 화염병, 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을 한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대신문을 재판장으로서 제지하고,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휴정을 한 점, 검찰 측 증인의 증언과정에서 용역모집의 불법성이 드러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자 갑자기 휴정을 한 점 등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담당판사는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본인이 답을 구해놓고 판결을 내리는 폭력적 권력남용을 일관했다.”며 “이에 오늘 결국 피고인 1명을 제외한 14명이 무분별하게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회 측은 “이렇게 피고인이 정당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재판권리도 무시하고 졸속히 재판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그 중심에 있는 이종광 판사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것은 판결을 가장한 종교탄압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를 향하여도 유감을 표하며, 본 교회는 피고인들의 공정히 재판받을 권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재판이 종교를 향한 부당한 재판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공정성을 회복하도록 본 교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극히 판사 개인의 정치적 부분이 개입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며 “이런 악의적인 판결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은 일개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재개발 시 관행처럼 집행돼 온 종교부지에 대한 치외법적 영역을 수면 위에 올린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종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에 힘을 싣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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