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교인 14명이 2020년 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용역 측에 반발했던 것과 관련해 1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이 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애국운동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미운털 때문에 시작된 일이자 제대로 된 변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측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 등 총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 이후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교회 측 피고인들은 그해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위협적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었다.
이에 전 목사는 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인들은 용역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며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에,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2009년에 제정된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할 것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 △이전계획은 종교단체와 협의하되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할 것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이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것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 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개발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했으나, 내가 애국운동으로 인해 수감되자 이 때를 노려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깡패 용역을 동원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폭행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본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친북행위를 하고, 자신이 그를 비판하자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탄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극히 판사 개인의 정치적 부분이 개입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며 “이런 악의적인 판결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은 일개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재개발 시 관행처럼 집행돼 온 종교부지에 대한 치외법적 영역을 수면 위에 올린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종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에 힘을 싣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