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불법용역 명도집행 재판 과정·절차에 의문… 반드시 헌법 따라 수정돼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폭력‧불법 행동에 대응한 교인들 사유 반영하지 않은 재판부에 유감 표명

“충분한 재판 시일 없고 피의자 심문도 불충분한 상황서 선고한 졸속 재판
수감 경력 가진 폭력 전과 용역이 폭력적 수단 사용해 교회 침입… 집단폭행
용역들, 교회에 화염병 투척해 다수 교인들 화상… 포크레인 이용해 위협도”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는 2020년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용역 측에 반발한 신도 14명이 지난 1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22일 “재판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측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한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불법용역 명도집행과 관련한 판결 결과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전하고자 한다”며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측은 “이번 재판 과정과 재판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충분한 재판 시일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고, 또 피의자 심문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를 한 것은 스스로 졸속 판결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명도집행에 참여한 용역원 중 일부는 수감 경력이 있는 폭력 전과 용역원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교회에 침임했다”며 “이들은 명도집행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도 교인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화염병을 투척해 다수의 교인들이 화상을 입었고, 심지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했다”며 “이에 교인들은 이러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대응을 했지만,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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