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우 칼럼] 동성‘애’를 오용하지 말라
#1
음란 도서들, 성교육 미명 하에
각종 도서관 비치돼 논란 일자
LGBT 측, ‘조기성애화’ 오용 비판
본능 일깨우면 성적 대상화 예방?
부차 용법으로 오용 주장, 주객전도
최근 지나치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도서들이 성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돼 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학부모들은 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를 두고 한 유명 LGBT 홍보활동가는 ‘조기성애화’라는 단어를 오용했다며 비판했다.
그 활동가의 요지는, 조기성애화란 성인이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음란 성교육 도서는 아이들이 성적 존재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돕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기성애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성적 본능을 일깨우면 성적 대상화가 예방된다는 인과적 주장도 논리적·실증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그에 대해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조기성애화라는 단어를 임의로 정의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조기성애화는 영어 단어인 ‘premature sexualization’을 번역한 것이다. ‘sexualization’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성적 본성을 강조하는 것(the emphasis of the sexual nature of a behavior or person)”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아이들이 성적 본능에 눈을 떠서 ‘스스로를’ 성적 존재로 여기는 것 역시 조기성애화일 수 있고, 이런 의미의 조기성애화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성적 행위를 시작하여 발생가능한 도덕적·신체적 건강상 문제를 우려하는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아이들이 ‘타인에 의해’ 성적 존재로 ‘취급되는 것’ 역시 조기성애화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조기성애화는 어린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것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조기성애화라는 단어의 올바른 용법이 된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사용한 조기성애화의 의미가 주된(primary) 용법이므로 더 적절하다. LGBT 홍보활동가 용법 역시 조기성애화의 부차적(secondary) 의미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성적 상품화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는 조기성애화보다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라는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조기성애화의 부차적 용법을 거론하며 주된 용법을 오용이라 비판하는 것은 주객전도라 할 수 있다.
#2
성적 대상화보다 ‘동성애’ 오용
동성 간 사랑 비정상 생각 않아
동성 간 성욕 비정상 생각할 뿐
동성 간 정서적 끌림 모두 경험
모든 사람을 차별? 논리적 모순
성욕 차별 말라고 구체화 필요
그런데 정작 LGBT들이 동성‘애’라는 단어를 오용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비정상적 성행위를 ‘사랑(愛)’으로 포장한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대상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를 받으니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 성도덕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차별하는 것은 동성 간 ‘사랑’이 아니다. 동성에 대해 느끼는 ‘성욕’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사랑과 성욕은 명백히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를 문의하니 ‘동성에게 신체적·정서적 끌림을 느끼면 동성애자이고, 이성에게 신체적·정서적 끌림을 느끼면 이성애자’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라면, 결국 이 조항은 동성에 대한 정서적 끌림이 아닌 신체적(성적) 끌림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 왜냐하면 동성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끌림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국민 모두 예외 없이 경험해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건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다. 만일 이 나라에 한국인만 거주한다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차별금지의 맥락에서 동성애자를 정의할 때 정서적 끌림은 ‘사족’이 된다.
법 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면 성적 지향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동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성적 지향, 동성애 등의 부정확한 용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동성과 어울리는 것이 이성보다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의 이 요청을 거절했다. 왜일까?
#3
대전 퀴어축제 슬로건 ‘사랑이쥬?’
동성‘애’ 표현에 아이들 혼란 느껴
동성욕, 항문성교 등 명확히 하길
지난주 열린 대전 퀴어축제에서는 아예 “사랑이쥬(사랑 is you)~”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전 퀴어축제에서 자주 등장한 온갖 외설적 퍼포먼스와 전시된 자위기구 등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동성에게 ‘정서적’ 끌림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동성‘애’라는 표현으로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동성 간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내년에도 길거리로 나와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면, 성소수자니, 사랑이니 하는 애매모호한 단어 말고 “동성 성욕자를 차별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항문 성교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등 당신들이 즐기는 행위의 본질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한 단어로 피켓이나 현수막을 만들기 바란다. 그래야 본인들의 메시지가 좀 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형우 교수(한남대학교)
hwleetrojan@gmail.com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1년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에 부임하여 행정철학과 윤리,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인사관리를 위한 심리학을 교육·연구하였다. SSCI(국제저명학술지)와 KCI(국내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 2019년 한남대학교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재 교정넷(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First Korea 시민연대 부대표 등을 맡아 교육 정상화와 악법 개정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칼럼은 월드뷰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