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사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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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동성 커플 건강보험 대법원 판결의 진짜 의미

미국도 50년간 지속적 소송 제기하다
2015년 동성결혼 전국에서 합법화돼
우린 8년만에 그들 소송 전술에 뚫려
기본 민법과 가족복지 변경 시도하면
사회 전체가 동성결혼 인정할 수밖에
대법 초헌법적 판결로 법치주의 붕괴

▲‘동성 동반자’와 지지자들이 승소 직후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당 페이스북 캡쳐

▲‘동성 동반자’와 지지자들이 승소 직후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당 페이스북 캡쳐

지난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파트너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에서 찬성 9명, 반대 4명 등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의 법적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2023두 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30대 두 남성이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리고 살던 중, 한 사람이 자신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배우자’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성 간 동거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상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반면, 동성 커플들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①지난 40년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면서 피부양자의 범위가 확대돼 온 역사가 있고 ②이성 간 사실혼과 동성결혼 커플의 관계는 본질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이러한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사생활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선진국들이 점점 더 성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은 ①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논증하지도 않은 채 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이 본질상 동일한 혼인관계라고 판단한 것은 헌법 제36조를 위반한 일이며 ②몇몇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동성결혼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의 경계를 넘어 법원이 자의적인 판결로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를 흔들고,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문제들을 공론과 숙고, 그리고 표결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입법부와 국민들로부터 빼앗아 버린 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단체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소송을 시작으로 상속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까지 지난 50년간 지속적인 법정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이들도 동성커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성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없는 것으로 여기는 심각한 차별행위라는 것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소송으로 청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단단한 둑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2015년 동성결혼이 미국전역에서 합법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최초의 동성결혼 커플의 당사자였던 김조광수 씨가 서대문구청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한지 8년 만에, 국민건강보험법이 동성애자들의 소송 전술에 뚫려 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효력은 오직 ‘국민건강보험법’에 국한된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제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 판결을 가지고 국민연금법, 상속법 등 민법과 가족법 등 기본적인 법률 체계를 공격하고 변화시키려는 소송의 기초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보험이나 가족복지 등의 영역으로 확대돼, 사회 전체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헌법 제36조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인 판결을 서슴없이 내리는 대법관들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겪게 될 혼란과 갈등을 누가 어떻게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 ⓒ크투 DB

▲정소영 미국변호사. ⓒ크투 DB

정소영 미국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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